재요양시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점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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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험급여와 평균임금

2. 문제의 제기

3. 판례연구

4. 결 어

본문내용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실질소득보전차원에서 찬성하나 앞서 문제의 제기와 같이 재요양 피재근로자의 양태가 상이하여 현실적인 적용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재근로자에게는 더 불이익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실질 임금보전을 위해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은 최초 요양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증감된 평균임금과 재요양 당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는 재요양시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평균임금으로 적용함이 실질임금보전차원에서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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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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