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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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2) 법해석의 대상
(3) 법해석의 본질
(4) 법해석의 원칙
(5) 법해석의 방법

2.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사실의 확정
(3) 재판
(4) 법의 효력범위

본문내용

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ㆍ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나) 심급재판
재판에 여러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판의 공정과 정확을 위하여 법원에 급을 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 구속적부심사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심사 후 결정으로 기각하거나 석방을 명한다.
(4) 법의 효력범위
법이 해석되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해당 사안이 해당 법의 효력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효력 범위는 크게 시간적 효력범위와 장소적 효력범위, 인적 효력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시간적 효력범위
시간적 효력 범위란 법이 적용되는 시기의 범위를 말한다. 법은 시행되는 시부터 폐지되는 시까지 효력을 갖고 적용된다. 그 시기 안에서만 법이 적용되는데 특히 시행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1) 법의 시행
법은 시행 전에 공포된다. 공포는 법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행위로써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을 주지 기간이라 한다. 주지 가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한 시행이 요구될 경우, 공포한 즉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 법의 폐지
법의 폐지는 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방법이 있다.
명시적 폐지는 법문에 폐지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새로운 법을 시행시키면서 신법에 구법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한시법이라고 하여 법 자체에 그 법의 폐지시기가 규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묵시적 폐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이 폐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구법이 폐지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법에 저촉되는 구법은 효력은 잃게 된다. 하지만 신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반법이면 특별법인 구법을 폐지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신법 우선의 원칙’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또한 법은 목적사항이 소멸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폐지되기도 한다.
3)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기간 중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다른 말로 ‘사후법제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소급효의 인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합치된다면 신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신법의 소급적용은 경우에 따라 형사법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데, 신법의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인권존중의 입장에서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비슷한 것으로 기득권불가침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구법에 의해 생긴 기득권은 신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도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나) 장소적 효력범위
법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는 법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크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대립되어 왔는데, 역사적으로 속인주의가 먼저 발달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속지주의가 법의 일반적인 적용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속지주의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며, 근대법체계는 이 원칙에 입각해있다.
1) 속지주의
속지주의는 수범자가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역을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까지 확대하여 자국의 법을 적용시키는데, 이를 기국주의라고 부른다.
2)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행위지가 어디인지는 불문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오늘날에는 속지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참정권, 청원권, 병영의무 등과 같이 자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3)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사안이 발생된 영역이 어디인지, 수범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불문하고 자국이나 자국민의 법의침해에 관련된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다) 법의 인적 효력범위
법의 인적 효력범위에 관한 문제는 법이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1) 치외법권
치외법권이란 타국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통치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국가원수나 외교사절,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수행원, 또는 군대·군함 등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치외법권이 부여된다. 이는 신분적 특수성으로 인해 재류국의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헌법 제84조)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는 다는 것과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1항,2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원외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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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02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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