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보호제도 및 구체적 법 개정안(다양한 사례)(비정규직노동자 개념, 비정규직 실태,성격, 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실태,문제점, 비정규직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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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실태, 비정규직의 문제점과 보호제도 및 구체적 법 개정안(다양한 사례)(비정규직노동자 개념, 비정규직 실태,성격, 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실태,문제점, 비정규직 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의 실태 및 성격
1. 정규직의 대체 고용과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
2. 비자발적 비정규직
3. 차별

Ⅳ.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가입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다양한 사례)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Ⅵ. 비정규직에 관한 보호제도
1.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1) 임금 및 복리후생
2) 근로시간과 휴가
3) 사회보장제도
4) 모성보호제도
5) 계약 및 해고
2.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3. 파견제에 대한 보호제도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3) 근로자파견의 계약과 해지
4) 사업주가 강구해야 할 조치

Ⅶ.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개정안(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2. 기간제근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3.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4. 단시간근로자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개정안

Ⅷ. 21세기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하는것
1. 노동하는 자에게 권리를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2) 복수노조 금지철폐,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3권 등 권리 보장
2. 사용하는 자에게 책임을
1)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보장,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2) 경제자유구역법 철폐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Ⅸ. 결론

본문내용

쇄되어야만 한다.
3.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1)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 인원축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으로의 신규인력 투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재의 증가, 과로사와 직업병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 강화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적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살인적인 무권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요구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2)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Ⅸ. 결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추구되면서 비정규직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임금조건, 사회 보상제도의 미비, 고용의 불안정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논란이 중요한 경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동계와 정부 및 재계에서 상이함에 따라 비정규직의 범위, 규모,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는 실질적 정규 근로자와 실질적 비정규 근로자, 차별받는 근로자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받는 근로자’로 이들은 정규직처럼 근로하지만 비정규근로의 대우를 받는다. 정부와 재계는 이들을 정규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 근로자로 본다. 정부 추계에 따른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32.6%(461만명). 노동계의 추계에 따르면 56.3%(797만명)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비교적 좁은 범위로 추산되는 정부의 추계를 따르더라도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에 가까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정규직의 50%를 밑도는 임금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고 퇴직금 상여금 등의 부가급부를 적용받는 비율도 10.8%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비해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4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정규직은 78.2%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24.5% 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의 발생원인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및 재계는 상이한 시각을 보인다. 우선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고용 규제 완화가 기업가의 편의 위주로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재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필연적인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다. 고용의 유연성을 통해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를 적정화하는 것은 기업이 가진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것은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성노조,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 구조 등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 재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시각이 재계보다는 노동계측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동계가 추구하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많은 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고용의 유연성과 낮은 임금으로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강제된다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고용규모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실업에 직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사회에서 경쟁력의 제고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근로자들 간의 임금 차별은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계약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형평성 문제 해결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고임금 구조와 경직성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재취업 기회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평생직업’을 보장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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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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