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가사노동에 따른 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경제활동에서 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사회와 가정의 양성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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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가사노동에 따른 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경제활동에서 양성불평등(남녀차별, 남녀불평등), 사회와 가정의 양성평등(남녀평등, 양성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쟁과 불평등

Ⅲ. 우리사회에서의 양성불평등
1. 가부장제와 남녀차별
2. 남녀불평등의 기제

Ⅳ.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Ⅴ. 가사노동에 따른 남녀불평등
1. 가사노동의 개념과 여성의 지위
2. 가사노동에 따른 남녀간의 불평등
1) 가사노동시간
2) 작업노동으서의 가사노동

Ⅵ.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

Ⅶ. 사회와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1. 양성평등 사회
2. 양성평등 가족

Ⅷ.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전개
1.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과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괴리
2. 미국에서의 전개
1) 평등조항의 연방헌법에의 채택
2) 평등조항의 적용범위
3) Warren법원 이전의 심사기준
4) Warren법원의 심사기준
5) Warren법원 이후의 심사기준
4. 우리 나라에서의 전개
1) 서양헌법의 수계
2) 평등조항의 적용범위
3) 헌법재판소설치 이전의 평등심사
4) 헌법재판소설치 이후의 평등심사

Ⅸ. 결론

본문내용

등조항이 法內容의 平等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일찍이 1954. 9. 7. 4287민상50판결에서 당시 재판대상이 되었된 민법규정이 헌법 제8조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적용평등설이나 법내용평등설에 관한 논의는 제헌헌법 시절부터 거의 실익이 없었다고 하겠다.
3) 헌법재판소설치 이전의 평등심사
제헌헌법 당시의 대법원은 평등심사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었다. 평등이 무엇에나 절대 무차별적 평등을 의미하고 배분적 공평을 무시한 것이 아니오, 均等과 配分的 公平을 포함한 것이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배분적 공평이라 함은 각인에 대하여 그 기능?지식과 경험에 따라 그에 상당한 처우함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자에 대한 친권에 있어서도 그것을 동등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부와 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등을 둘 수 있느냐는 各 社會의 生活狀態와 남녀의 교육관계 기타를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差等을 둘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써 부와 모의 친권의 내용에 다소 차등을 두어도 헌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의 취지는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不合理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顯著히 不合理하게 단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의 법률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1960년대 말부터 이러한 노력을 더이상 포기하고, 평등심사에서 심판대상의 확인과 평등조항 위반여부의 결론만 서술하는 한 줄짜리 재판을 거듭하였다. 당시 대법원이 평등심사에서 설시하였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서 최저경매가격결정의 특례를 두어 경매법원이 선정하는 신청금융기관 이외의 2개 금융기관에서 평가한 평균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평가액은 어디까지나 최저경매가격인 것에 불과하고 고가로 경락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규정이 헌법 제9조 평등권, 평등의 원칙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시가 그 상수도를 이용하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급수에 대한 요율을 정함에 있어서 사치성 있는 다량급수의 수요자에 대하여 일반대중에 대한 급수료에 비하여 급수료를 책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형집행기관에서 사실상 장기간을 채워서 형을 집행한다고 하여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누범 가중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설시에서 평등심사의 결론에 다다르기 위한 논거나 논리전개과정 내지는 평등심사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언급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 학계는 대법원판례에서 평등문제에 관한 평석대상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반사이익으로 대법원은 평등심사에서 비판없는 恣意를 享有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은 평등문제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설치 이후의 평등심사
헌법재판소의 설치는 평등심사에 신선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법원과는 달리 결정이유에서 평등심사의 論理展開過程을 자세히 설시하는 방법으로 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태도는 대법원판례에도 영향을 미쳐, 1988후반 이후의 대법원판례에서는 평등문제에 관하여 과거보다는 자세한 이유가 설시됨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써 학계의 비판과 토론을 가능하게 되어, 장기적인 법발전을 예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제시하는 평등심사의 기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다양한 기준이 구체적 사안의 성질에 따라 그때 그때 적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이론들이 수입되어 나름대로의 실험이 거듭되고는 있으나, 아직 통일된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Ⅸ. 결론
미국경제에서 우먼파워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 사업중인 2천만개 회사 중 26%는 여자가 소유하고 있고, 취업여성 중 23%는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번단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은행장이나, 대기업의 CEO가 없다. 남녀공학대학의 총장뿐만 아니라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의 경영학과 교수 중 여자는 거의 없다. 어떤 공과대에서 여자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다. 많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이나 직위에는 여성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 여성의 사회진출 공백은 가부장권(家父長權) 문화 때문이다. 여성은 가정인으로서의 역할만 강조될 뿐 사회 진출권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입학 때 우수한 여학생은 영문과 국문과 등 인문전공을 지원하거나, 음악 미술 등 예능전공을 선택했다. 경제의 생산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공학이나 경제관련전공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진출을 하지 않고 \'좋은 어머니\'의 역할에만 만족했다는 것은 국가 생산력의 낭비였다.
다행히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공학 이학 경영학 의학을 연구하는 여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38%가, 행정고시 합격자의 25%가 여성이다. 이렇듯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한국경제를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다른 선진국과 같이 한국의 경제산업구조도 자본집약적이 됐고, 경제의 잠재 성장력은 4%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주5일 근무제에서 보듯이 \'헝그리 정신\'이나 헌신적인 근로의욕도 낮아지고 있다.
이럴 때 교육받은 양질의 여성인력이 생산성 높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저생산성에서 고생산성\'으로 인력수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관행과 관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큰 변화는 계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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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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