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결정과 이후의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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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1. 서설
2. 안마의 개념
3. 안마사제도의 연혁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시행입법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3. 헌법위반 여부
4. 소결

Ⅲ.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4. 소결론

Ⅳ. 생존권으로서의 안마사 제도 문제
1.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소수인가
2. 중도 시각장애
3. 시각장애인 청소년의 교육

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반박하는 입장들
1. 비장애인안마사들의 대응
2. 안마사의 생존권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3. 소결

Ⅵ.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
1.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언론
2.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비판하는 시각
3.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 언론의 역할

Ⅶ. 개정안의 평가
1.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2. 법이 정치화된 관점에서 본 안마사 위헌 문제

본문내용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되므로 다수 국민의 의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수국민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가 어려운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 신장을 판결을 통해 획기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태생적 장점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판결을 내려가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사법적극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봉교수, 의료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미국에서 임산부의 낙태권이 인정된 것이라든지 인종간 분리교육이 철폐된 것은 입법부의 법률이나 행정부의 정책 집행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미국의 헌법재판소라 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이 임산부 여성, 흑인 등의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용기에 찬 전향적 판결들을 내려가면서부터 였다. 이런 사법부를 우리는 진정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판결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그 해결을 정치권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고도의 정치적 사건들에는 겁 없이 뛰어듦으로써 ‘거꾸로 가는 사법적극주의’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장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대표적인 예로는 사상적 소수자인 양심범에 대해 강요되는 준법서약서 작성 합헌결정 憲裁 2002. 4. 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또 다른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규정 합헌결정 憲裁 2004. 8. 26. 2002헌가1
, 시각장애인 안마사업 독점을 규정한 안마사 규칙 위헌결정, 사상적 소수자들을 옥좨는 국가보안법 규정들에 대한 합헌결정들 등을 들 수 있다. 고도의 정치적 사건에 너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예로는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통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사로 들어가 기각결정을 한 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관습헌법 위배라는 초헌법적 근거를 이유로 위헌결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라는 병폐를 낳았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 때,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이려 하지는 않고 상대세력이 입법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서둘러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법안이 의결되기가 무섭게 헌법재판소로 그 법안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라는 사형선고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 문 앞에는 정치권 스스로가 해결했어야 바람직했던 수많은 정치적 분쟁사건들이 폭주하고 있다. 정치적 분쟁들은 ‘국회’라는 정치의 장에서 정치인들에 의한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통해 해결될 때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래야 정치권의 자체 분쟁해결능력과 정치적 역량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이러한 기회를 정치권으로부터 앗아가 버렸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 중립적 권위를 훼손당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보수적 성향에 따라 국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치적 논의과정에 참여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민의 대표이지만 헌법재판관은 임명된 사람들이므로 그 역할이나 정치적 논의과정에의 참여 정도가 달라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보수성과 같은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균형 있고 건강한 정치적 논의과정에 해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의 관점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안마사와 같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역할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위에서 언급한 법의 정치화는 법이 현실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헌법적 판단에서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적극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개입은 법의 정치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적절한 개입이며,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한 판단인지 의심스러운 사안이다. 따라서 헌재는 사법적극주의적인 관점에서라도 이해당사자 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우선적 존립 이유가 정치적 사건에의 무분별한 개입이 아니라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있음을 뼈 속 깊이 자각하고 이런 사건에 용기 있게 개입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를 이루어 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임지봉교수, 의료법개정안공청회자료집 p.61
. 그리고 입법부나 행정부 또한 모든 문제를 사법에 떠맡기려 하지 말고, 자체적인 논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안마사제도는 어떠한가?
1. 서설
2. 안마의 개념
3. 안마사제도의 연혁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
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당시의 시행입법
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분석
1. 사건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3. 헌법위반 여부
4. 소결
Ⅲ.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4. 소결론
Ⅳ. 생존권으로서의 안마사 제도 문제
1.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소수인가
2. 중도 시각장애
3. 시각장애인 청소년의 교육
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반박하는 입장들
1. 비장애인안마사들의 대응
2. 안마사의 생존권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3. 소결
Ⅵ.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
1.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언론
2.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비판하는 시각
3.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 언론의 역할
Ⅶ. 개정안의 평가
1.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2. 법이 정치화된 관점에서 본 안마사 위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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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8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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