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의 의료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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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정책의 의료법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판례정리

Ⅲ. 의료법의 개정

Ⅳ.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여부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2.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계
3. 사안에의 적용(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평등권 침해여부
1. 차별의 존재여부
1) 평등권의 의의 및 내용
2) 차별의 존재
2. 합리적 차별여부의 판단기준
1) 학설의 대립
2) 헌법재판소의 입장

Ⅵ. 결어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을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 일반인에게도 안마사업을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형해화 된다는 점, 특히 시각장애인은 상실된 시각 대신에 촉각이 발달하여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은 안마사업 외에도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종사할 기회와 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굳이 안마, 지압, 마사지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고 싶다면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등의 직종에서 직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우선적 처우로 말미암아 일반인에게 가해지는 역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일반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Ⅵ. 결어
직업선택의 자유문제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문제냐. 지난 12일 오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렸고, 이목이 집중되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장하였다. 또한 “IMF 이후 정부는 마사지 업을 장려하며 수강료를 지원했고 일부 지자체는 창업을 유도하며 사업자등록증도 발급해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업 종사자가 70만 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모두 범죄자로 전락시킨 악법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안마사협회 측은 “우리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합헌이고, 장애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측의 주장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주장 모두 기본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기본권 중 어느 것이 좀더 우선하는지에 따라 위헌이냐, 합헌이냐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준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서 중요시 되어야할 주제는 ‘합리적 차별’이라 생각된다. 차별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이기적이지 않은, 실질적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인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헌법에 합치 되므로 합헌임에 분명하다. 또한 누가 보아도 시각장애인은 일반인과 다르기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줘야 하는 것은 꼭 헌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서의 인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달리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 것이다.
물론 일반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그 일을 배우고 습득하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몰리니 어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마사지업이 아니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각을 낮춰서 시각장애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보길 바란다. 시각장애인에게는 무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데, 시각장애인은 그 자유마저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못할게 뭐가 있겠느냐’ 라는 식의 발언은 결국 ‘일반인이 굳이 마사지업에 종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일을 찾아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시각장애인이 다른 직업에 진출해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안마사는 유일한 직업이며, 많은 국가가 시각장애인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위헌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에게 특정분야에 특혜를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캐나다에서는 1928년부터 일부 주에서 자동판매기 운영권 일부를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1936년부터 연방정부의 건물 또는 소유지에 속한 자동판매기, 카페테리아등의 운영권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스페인은 1938년 시각장애인협회에 복권판매권을 무여함으로써 현재 약 3만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이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 같은 각국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직업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국가의 금전적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이고 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독점적지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일반안마사의 생활도 고려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져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국민들의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며 안마사에 관한 의료법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이를테면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질적 제재를 가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여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안마사들을 져버리지 않고 이들을 구명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26일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Ⅶ. 참고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http://anma21.or.kr/
)
금동흠, 『실전용 헌법연습』 / 성낙인,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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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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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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