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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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 성질ㆍ행사등

제5절 저작재산권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9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제10절 등록

제3장 출판권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보호기간

제6절 권리의 제한ㆍ양도ㆍ행사등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5.27>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7장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8장의2 보칙<신설 2000.1.12>

제9장 벌칙

본문내용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 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도서관진흥법) <제4352호,1991.3.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 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717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ㆍ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746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제5015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6134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칙 <제6881호,2003.5.27>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을 완료하거나 그 갱신등을 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데이터베이스는 제73조의2 내지 제73조의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③(저작물의 영상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영상물제작에 참여하는 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거나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손해액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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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7.12.1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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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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