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 -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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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 -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저작권법특수문제연구-'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Ⅰ. 서

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1. 개념
  (1) WIPO신조약
  (2) 미국 - DMCA(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of 1998)
   1) 접근 통제의 보호
   2) 복제통제 등의 보호
   3) 면책행위
   4) 판례
  (3) EU
  (4) 일본
   1) 보호대상인 기술조치
   2) 기술조치의 회피행위
   3) 벌칙(제120조의 2)
  (5) 소결
 2.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1)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
  (2) 허락 받지 않은 복제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3) 허락 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저작물에의 접근 통제조치
  (5)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조치
 3. 보호대상
  (1) 저작권
  (2) 저작물 등
  (3) 기술조치

Ⅲ.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규제대상
 1. 목적
  (1) 유일한 목적 또는 기능
  (2) 지배적인 목적과 용도(predominant purpose and use)
  (3) 주요한 목적(primary purpose)
 2. 효과
 3. 영리성
 4. 상업적 중요성
 5. 유통관련
 6. 고의성 또는 적극성
 7. 부품 또는 조합, 내장 장치
 8. 문제점
  (1) 저작권 등
  (2) 공유 저작물, 권리의 제한 등
  (3) 기술적 제약 또는 무반응 기기
  (4) 표준화
  (5) 키 위탁제도

Ⅳ. 우리 나라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입법현황
 1. 저작권법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객체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3) 복제의 개념
  (4)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
  (5) 존속기간
  (6) 리버스엔지니어링

Ⅵ. 결

본문내용

여 프로그램 창작과정 또는 전송배포과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자배타적 발행권자 등 권리자가 특정의 정보, 기호 등을 입력하여 복제 또는 복제물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취하게 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법에 관해서는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방법, 내용, 종류도 변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구체화하여 열거할 수 없고 기본적인 방법 즉 식별번호고유번호입력, 암호화 등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동법 제30조)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금지규정을 두었다.
③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적용제외사항
동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규정을 두어 저작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공익목적상 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과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④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규제
동법 제29조에 프로그램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금지규정을 두고, 별도로 제30조 제1항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게 되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또는 프로그램을 서로 유통시키는 행위에 관해서도 금지규정을 두었다. 또한, 동법 제31조[침해의 정지예방청구], 제32조[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에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예방 청구가 가능하고,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행위 및 기기 등 프로그램의 유통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6조 벌칙규정에서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법29조 제1항), 침해간주행위 등(법29조 제4항 제1호, 제2호)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범위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에 의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규약 및 해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법상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논리를 성문화한 것으로 배타적인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확대함으로써 후속개발의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3) 복제의 개념
동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복제는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규정을 살펴보면 유형물에 대한 일시적 고정이나 무형물(예를 들어 가상기억 장치 등)에 대한 고정 등이 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일시적 고정이나 가상기억장치와 같은 무형물의 고정도 복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판례나 통일된 의견이 없어 일시적 저장 등의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4) 저작권침해의 고의과실
동법에서는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형법 제14조에 의해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로 인한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 존속기간
동법은 제7조의 공포 후, 50년간 보호는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그 상품의 주기가 짧고, 장기간의 보호는 오히려 후발프로그램 개발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그 보호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6) 리버스엔지니어링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리버스엔지니어링이란 기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그 목적코드를 소스코드로 바꾸어 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원칙 등을 분석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다.
Ⅵ. 결
지금까지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위한 관련조약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입법조치를 비롯한 국제적인 논의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살펴본 후,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방법과 우리 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자들은 법에 의해 부여된 보호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기술은 다시 기술적 보호조치 자체를 무력화 내지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제도의 기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WIPO신조약을 비롯하여 선진 각국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구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회를 불법화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각 법안이나 조약안들은 각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발전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나 ‘효과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않고 있어서 오해를 살만하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치의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저작물을 매개하거나 이용하는 기기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장치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저작권제도가 공익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와 기기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법적 안정성 및 자율성 그리고 이용자의 권익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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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2
  • 저작시기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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