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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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RFID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국내외 주요 RFID 이용 현황
3. 국외 입법 동향
4.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대한 사전 동의 및 결합된 정보의 이용 등에 대한 사전 동의도 함께 획득16)하도록 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RFID을 통해 수집된 비개인정보와 기타 개인정보의 결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RFID와 개인정보의 관리
가. 문제점
RFID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RFID를 통해 수집된 비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되어 비개인정보가 개인정보화한 경우에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 이용 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무단 접근 또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다. 또한 RFID 태그의 무단 복제, RFID 리더의 무단 사용, RFID 시스템 해킹 등을 통해 RFID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손쉽게 복제 및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무단 접근, 복제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나. 개선방향
RFID가 활성화되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손쉽게 취합하거나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RFID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 책임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및 RFID 사용 등록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RFID와 위치정보의 이용
가. 문제점
RFID는 본래 위치정보의 제공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RFID를 이용한 위치추적은 RFID의 가장 기초적인 응용분야로서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내장 전원을 이용, 인공위성 등의 장비와 통신함으로써 야생동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위치정보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RFID가 활성화되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와 무관하게 위치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제품을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누구라도 RFID 리더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개선방향
RFID를 통해 파악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RFID 태그를 이용해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생명신체상 위험발생으로 인해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위치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 즉, RFID 리더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RFID 리더 감자기나 교란 장치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치정보의 제공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관련 RFID 태그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기능 정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RFID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관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물품 판매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법리의 차원에서 개인정보 주체에 대해 지극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RFID를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물품 판매업자나 서비스 제공자업자가 당연히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판단된다.
Ⅲ. 결 론
RFID 활용 서비스는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IT기반 서비스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기반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왔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있었다. 하지만 RFID활용 서비스는 모든 사물을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RFID 활용 서비스 대상자이다. 하지만 IT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 준 반면 이에 대한 역기능이 발생하였듯이 RFID 활용 서비스가 살기 좋은 유비쿼터스 실현에 초석이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RFID로 인한 역기능 발생도 예견된다.
RFID 활용 서비스 초기 단계인 지금부터도 개인정보 침해논란으로 서비스 보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 정보보호를n 고려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보급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어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RFID 활용 서비스의 대부분은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다면, RFID 활용 서비스는 보급되기 이전인 초기단계부터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 살기 좋은 유비쿼터스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로 RFID를 구축하기 이해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구병문, “IT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한국전산원, p37-53, 2004
[2] 김동성외 1인, “RFID/USN 보안 연구대상 및 향후 추세”, 정보보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91-97, 2005
[3] 김현곤 외, “IT 신기술 적용 해외사례 조사”, 한국전산원, p43~132, 2004
[4] 주학수외 6인, “RFID/USN 정보보호위협과 대응방안”, 정보보호학회지, 제14권 제5호, p59-67, 2004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암호이용기반구축 보고서”, p79-80, 2004
[6] 유승화, “유비쿼터스 사회의 RFID”, 전자신문사, p296-38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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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5.10.2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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