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조직혁신 계획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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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자치부 조직혁신 계획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본방향
목 표
기본방향
조직개편안개요
Ⅱ. 주요 개편내용
1. “본부 및 팀제” 전면 도입
필요성
주요 개편내용
본부 및 팀제 도입에 따른 장점
2. 혁신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
주요 개편내용
정부혁신분야
지방혁신분야
자체혁신분야

3. 지방혁신 및 지방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부서 개편
필요성
주요 개편내용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개편 전후 비교

4. 전자정부 관련 기능의 효율적 조정(전자정부국 + 전자정부지원센터 통합)
필요성
주요 개편내용
5.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 강화
정책 홍보기능 강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조직 보강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기능 조정
인력개발 등 운영지원 기능 강화
6. 규제 및 통제 관련 기능의 축소
7. 기타 기능조정 및 이관, 명칭 변경 등
Ⅲ. 후속조치 사항

본문내용


세제과
지방행정혁신과
재정조정과
세정과
자치제도과
지역경제과
지방세심사과
분권지원과
경영지원과
지적과
주민과
지역균형발전과
평가조정팀
<개편 후>
지방행정본부
지방지원본부
지방혁신전략팀
분권지원팀
지방혁신관리팀
지역경제팀
자치행정팀
균형발전팀
자치제도팀
참여여성팀
지방공무원제도팀
지적팀
주민제도팀
□ 지방재정기획관
재정정책팀
교부세팀
□ 지방세제관
지방세제도팀
지방세정팀
4
전자정부 관련 기능의 효율적 조정
(전자정부국 + 전자정부지원센터 통합)
필요성
전자정부의 총괄 추진본부로서 전자정부국과 GCC의 역할 수행에 비효율적 요소 잔존
- 전자정부국은 기획을, GCC는 운영지원을 분리수행하고 있어 기획-개발-관리-운영을 일관하는 총괄책임 추진이 미흡 (전자민원, 전자문서관리, DB공유 등)
-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직접 연계가 약한 기능 다수 수행(인사 및 급여시스템 관리, 통신망 운영 등)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라는 목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책임체제로 전환 필요
주요 개편내용
“전자정부국”과 “전자정부센터”를 통합하여, 전자정부 추진의 전략본부로서「전자정부본부」설치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과 사업의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기 위해 6개팀으로 편제
기획조정평가 기능의 전략기획팀, 사업지원팀
전자정부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을 수행하는 행정정보화팀,
서비스정보화팀, 정보자원관리팀, 시스템운영센터
인사급여관리 및 지방세재정지원시스템 관리, 행정통신 관리, 주전산기기관리 등 부수적 기능은
- 자치정보화조합,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등으로 이관
전자정부 전략연구 및 개발, 정보화교육 등의 인력개발을 전담 추진하기 위해
- 전자정부본부장을 보좌하는 「전자정부 아카데미」설치
- 연구기획팀(신설)과 정보화인력개발팀 등 2개팀 운영
<현 행> <개 편>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센터
전략기획과
사업지원과
서비스정보화과
프로세스정보화과
정보자원관리과
기획과
정보화지원과
정보화기반과
정보화교육과

전자정부본부
전략기획팀
사업지원팀
행정정보화팀
서비스정보화팀
정보자원관리팀
시스템운영센터
□전자정부아카데미
연구기획팀
정보화인력개발팀
5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기능 강화
정책 홍보기능 강화
주요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홍보 등 기획업무와 홍보업무의 유기적 연계체계 강화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통합,「정책홍보관리본부」로 개편하고 공보관은 홍보관리관으로 변경
-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주요정책에 관한 대외발표 전담
장 관
공보관
차 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홍보관리관
재정기획팀 등
6개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한 실행조직 보강
통합행정혁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성과관리팀」신설
※BSC 성과관리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CRM 등을 온라인으로 연계 통합
고객만족 행정, 각종 민원제도 개선 및 처리 등을 전담할 「고객만족행정팀(C/S행정팀)」신설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기능 조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자체감사 및 자치단체 조사 및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지방감사팀」신설
연금복무윤리 등 공무원 관련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산수행되고 있는 관련 기능의 통합연계
(정책홍보관리본부 소속)
-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른 공무원노조 업무 전담인력 보강
(복무과 → 공무원단체복무팀)
감사관
의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윤리담당관
의 정 과
상 훈 과
연금복지과
복 무 과

정책홍보관리본부
감사관
의정관
공무원단체복무팀
연금복지팀
공직윤리팀
감사총괄팀지방감사팀
조사팀
의정팀
상훈팀
*공무원단체복무
팀에 노조전담
인력 보강
*지방감사팀 신설
인력개발 등 운영지원 기능 강화
총무과를「운영지원팀」으로 개편
- 전보승진 등 단순 인사관리기능(총무과) 위주에서
-인사제도 혁신, 교육학습 등 능력개발, 성과와 연계한 보수관리, 복리증진환경개선 등 포괄적 인력 개발관리기능으로 확대
6
규제 및 통제 관련 기능의 축소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에 따라 정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타부처의 규제와 통제위주의 기능을 대폭 축소
조직정원관리 부서인 혁신지원국을「조직혁신단」으로 개편(조직기획팀, 진단평가팀 등 2개팀)
조직제도의 기획연구, 조직 진단평가 등에 관해 정부혁신 본부장을 보좌
정부혁신본부
혁신지원국
조직혁신과
운영혁신과

정부혁신본부
6개팀
□ 조직혁신단 조직기획팀, 진단평가팀
7
기타 기능조정 및 이관, 명칭 변경 등
여성정책담당관(기획관리실) + 참여혁신과(혁신지원국)
⇒ 참여여성팀(지방지원본부)
명칭 변경
기획예산담당관 ⇒ 재정기획팀
감사담당관 ⇒ 감사총괄팀
조사담당관 ⇒ 조사팀
민방위안전정책담당관 ⇒ 안전기획팀
국가기반체계보호담당관 ⇒ 국가기반보호팀
Ⅲ. 후속조치 사항
직제관련 법령 개정
- 통칙 및 직제 : 차관회의(3.10), 국무회의 의결(3.15), 관보게재공포(3.22)
- 시행규칙 : 법제협의(3. 17), 관보게재(3.22)
팀별 기능 조정 및 정원 배정, 개인별로 업무 배분 및 조정(3.22)
직제관련 법령 공포 후 후속 인사(3월말까지)
사무실 이전 등 재배치(3월말까지)
업무매뉴얼(편람) 작성(3.20)
기타 후속조치 추진(3월말)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 예산회계 이관, 물품정비, 각종 법령훈령 정비
- 기록물관리, 홈페이지 및 e-Nala 등 정비
<별첨>
세부개편내용
○ 1차관보1실본부 ⇒ 5본부제
차관보(1급)

(폐 지)
기획관리실(1급)

정책홍보관리본부
정부혁신본부(1급)

정부혁신본부
(신 설)

전자정부본부
(신 설)

지방행정본부
(신 설)

지방지원본부
○ 7국4관1센터 ⇒ 8관1단1아카데미
(신 설)

혁신기획관
*장관직속
감 사 관

감 사 관
*차관직속
*장관직속
의정관리국(4개과)

의 정 관(2개팀)
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비상계획관

비상계획관
*기획관리실 소속
*정책홍보관리본부 소속
공 보 관

홍보관리관
*장관직속
*정책홍보관리본부 소속
혁신기획국
(통페합)
정부혁신본부

혁신지원국
조직혁신단
전자정부국
(통페합)
전자정부본부

GCC
전자정부아카데미
지방자치국
지방행정본부
지방재정국
(통페합)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제국
지방지원본부
지방세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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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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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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