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거주자 구분신청에 의한 경우
2. 공동사업에 의한 경우
3.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이자소득)
4.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기타소득)
5. 세금분납
2. 공동사업에 의한 경우
3.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이자소득)
4. 선택적 분리과세의 적용(기타소득)
5. 세금분납
본문내용
인 1,500만원은 45일 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 예납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에 일부분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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