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환경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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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헌법적 수용형태 및 법적 성격

3. 환경권의 내용

4.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5. 관련판례

본문내용

,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관할 구역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의 권고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자에게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한편 레미콘공장 설립을 하면 환경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을 허가하는 것이같은 법 제8조와 이 규정에 따른 통상산업부 고시에 위반된다면, 설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시에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사업자의 사업가능에 대한 신뢰보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이 더욱 높은 가치에 있음을 들어 그 조정명령에 대하여 위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안온방해행위에 있어서 수인의 한계 (대판 1974.6.11. 73다1691)
토지소유자가 경계선에서 한치의 거리도 두지 아니하고 건축한 교사의 2층에서 6층까지의 각 난간 끝부분이 이웃 토지를 약간 침범하여 동 난간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학교에서 버리는 각종 오물이 이웃 지붕과 마당에 떨어져 기와와 장독대가 깨어지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붕위에 올라가며 주택을 내려다 보고 부녀자를 희롱하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는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계속적인 소유물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를 조성한다면 이는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없다.
-환경보전을 위한 국자적 노력의 의무(헌법재판소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으로서, 먹는샘물 제조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지하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침해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먹는물, 특히 수돗물 수질개선이라는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상 환경에 관한 부담금이고, 기능상으로는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성격을 가진 부담금이다.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위와같이 밝히고 있으며, 이와같이 국가는 환경보전과 공해배제의 노력을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 피해에 대한 양측의 공동책임(대판 1993. 3. 16) 헌법학원론.2004. 권영성. 법문사. 691면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태화공업의 폐수처리시설이 평소 점검소홀과 시설기준미달로 갑작스러운 폭우에 폐수처리능력을 잃고 폐수를 개울로 무단 방류하였으며, 이 오염된 물이 인근의 담수어양식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를 폐사시킨 점은 인정되나, 양식장 주인도 공장, 축사 등이 많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울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의 불비와 점검소홀의 책임을 지고 태화공업측이 55%를 배상하는 한편, 유입되는 개울물이 오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피해자도 45%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헌법, 강경근, 법문사
헌법사례연습. 2001. 김선택. 법문사
헌법학강의. 2001. 김학성. 성민사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헌법 II, 2000. 홍성방. 현암사
헌법학(중), 2000. 계희열. 박영사
환경권.고시계. 이선애.1990년 4월호
환경권. 장영수. 고시계 2003년 10월호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이재명. 중앙법학, 5권, 2호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규정으로서의 환경권. 정극원.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대법원 판례검색 서비스(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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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0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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