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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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Ⅰ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의 채택
2. 채택배경
3. 협상시의 쟁점사항
4. 주요내용 및 의의
5. 감축대상가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
7.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or Flexibility Mechanism)
1) 도입배경 2) 주요 내용
8. 선진국은 의무 이행 위반시의 제재
Ⅱ.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의 경제적 영향
1. 기후변화협약의 성격
2. 기후 변화 협약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효과
3. 기후 변화 협약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4. 국제 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항
Ⅲ.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1. 온실가스 배출추이
2. 온실가스 배출전망
Ⅳ. 우리 정부의 대응
1. 대외 협상 대책
2. 종합적인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 추진

결론

본문내용

미, 한·일, 한·카, 한·러 협력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⑥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조성대책 강화 (세부시책 7개)
ㅇ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근거 법령 제정 추진(1999)
ㅇ 기후변화협약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ㅇ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작성 체제 구축
ㅇ 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자금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제지원 검토
결론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추진하자마자 한국 사회는 교토의정서 발효가 가져 올 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발효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교토의정서에서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한국은 교토의정서 상의 개도국 지위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한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배출하여 세계 9위이다. 지금 추세라면 이변이 없는 한 2010년이 되기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7위로 두 계단 상승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동구권 국가들은 계획경제의 붕괴로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크게 줄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부속서 1 국가 중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들은 평균 13.1%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였다. 그래도 이산화탄소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둔화시켜왔기 때문에 교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 그 당시 이미 일본보다 1인당 배출량이 많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때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무려 92.7%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이 세계 최고이다.
더군다나 지난 해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2차 한국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이 되면 2000년에 비해 7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아지고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점차 낮아진다는 조건에서 이 전망이 나왔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의 두 배에 달할 전망이다. 기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포석을 깐 전망임을 감안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문제는 교토의정서 다음이다. 한국 정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곧바로 전개될 새로운 의정서 협상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201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의정서 협상에서 개도국 참여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여 배출권 거래제 같은 교토메커니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의 부담을 줄이려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도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개도국 참여론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개도국 참여론은 국제협상을 거치면서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보다는 한국, 멕시코 등 후발 OECD국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방식으로 매듭지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멕시코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국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의 처지는 멕시코와 또 다르다. 결국 객관적 조건 상 교토의정서 이후 의정서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위치에 놓인 나라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이지만 교토의정서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았던 한국이다.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개도국 착시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심지어 역사적 누적량을 따져도 기후 변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산업화된 국가임을 직시하고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해야 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2차 공약기간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12%, 전력공급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충당하고 이를 통해 201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7.6%를 줄일 계획이다. 독일 환경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1990년에 비해 2020년엔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2050년엔 무려 80%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효과도 있다. 에너지 전환에 기반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름 뿐인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후변화 기획단을 신설하고 5개 부문 84개 과제가 나열된 종합대책도 실행가능한 핵심 과제 위주로 대폭 수정해야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에도 힘을 쏟아야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조치도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강풍, 폭우, 폭설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바꾸어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전개와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측·예측하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국가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환경 네트워크 http://env.korcham.net
산자부 http://www.mocie.go.kr/
환경부 http://www.me.go.kr/
에너지대안센타 http://www.energyvision.org
포인트카본 http://www.pointcarbon.com
‘기후변화협약 제대로 보기’ ,대한상공회의소, 2002.12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산업자원부, 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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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4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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