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의 주요기능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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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제도의 주요기능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지적제도의 주요기능
2.1 지적의 일반적 기능
2.1.1 사회적 기능
2.1.2 법률적 기능
1) 사법적 기능
2) 공법적 기능
2.1.3 행정적 기능
2.2 지적제도의 특징
2.2.1 안정성
2.2.2 간편성
2.2.3 정확성과 신속성
2.2.4 저렴성
2.2.5 적합성
2.2.6 등록의 안전성
2.3 지적의 실제기능
2.3.1 토지 기록의 법적 효력과 공시
2.3.2 도시 및 국토계획의 원천
2.3.3 지방행정의 자료
2.3.4 토지감정평가의 기초
2.3.5 토지유통의 매개체
2.3.6 토지관리의 지침

3.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
3.1 선 토지 행정전산화 후 토지재조사의 문제점
3.2 토지 행정전산화의 다원화
3.3 토지기록전산화간의 비연계
3.4 현행 토지등록부 구성요소의 비합리성
3.4.1 불합리한 지목분류
3.4.2 비효율적인 지번체계
3.4.3 토지등급의 무용(공시지가로의 전환)
3.5 토지등록부(전산양식) 전환 시의 문제점
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본문내용

신청주의 대원칙을 손상시키고 직권주의 채택으로 시민 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 보는 반대설도 없지 않으나, 현행 시민 법질서가 개인적 자치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회건설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행 등기법상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등기(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등기부의 표제부에 현행 대장제도의 기능을 부과시켜 그 자체가 독립된 부동산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등기로 하고 이에 관한 신고의무를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반면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 신청 주의로 되어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하되 당사자가 고의로 등기를 기피하거나 등기의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한다. 또한 표제부에 대해서는 등기 의무자의 표시등기에 관한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나 그 신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부동산의 실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등기공무원의 실지심사권을 인정하여 그 조사에 따른 직권등기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행 지적제도에 있어서의 직권등록주의를 등기제도에 도입한다.
그리고 등기될 부동산을 책정하고 이것을 명확히 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의 구획 및 지적과 건물의 입지 등을 표시한 지도 및 소재도를 신청인으로 하여금 첨부토록 하여 등기소에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현황을 완비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장 등재사항 중 대장표시부분과 등기부 표제부를 통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사항은 별도용지에 기입하는 것이다. 토지 표시사항은 국각가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는 제도로 할 수 있는 종합체계로 발전시켜야 하고 토지등록공시장부를 표준화하여 제한된 지면에 많은 정보를 수록하도록 과학화하고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4.2 관장기관의 통합
등기와 지적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기구를 통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지금까지 지적과 등기 통합론으로 제시되어온 견해는 첫째, 사법부 산하에 부동산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 둘째, 행정부 소속의 부동산 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들의 견해를 분석 검토하여 지적과 등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관리청 설치를 제시해 보면 새로이 설치되는 통합기구는 행정부 소속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산하의 독립청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행정자치부 설치에 대한 당위성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시 군 구의 소관청이 설치되어 일상생활과 근접되어있어, 민원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행정자치부이고, 등기업무가 비송사건에 해당되어 법원과 관련성이 있으나 호적사무와 같이 등기업무를 행정부에서 처리하여도 별 무리가 엇이 비송사건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 이에 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공사와 공부정리와 등본발급 등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소관청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소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 독립청이 개설되어야 한다.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국토의 체계적인 등록 관리와 지속적인 이동정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재산권의 안정성 확보와 토지에 관한 조세와 각종 공공계획의 수행 등 토지행정 전반에 걸쳐 토지정보를 신속 정확히 공급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지적제도가 그 효용성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정보의 다양화와 그 수요의 증가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실지와의 불부합 등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이용증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구조적 장애를 가져와 지적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의 경계복원력을 향상시키며, 일필지의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능률적인 지적관리체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적재조사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새로운 지적측량의 시행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새로운 경계의 확정이나 경계의 설정을 뜻한다.
지적재조사의 효과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의 정확한 자료제고, 미등록토지의 정리, 현실에 부합되는 지목, 경계, 지번제도 확립, 지적전산화작업의 성공적인 기반조성, 행정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자료,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확한 과세자료의 획득, 국토의 보전개발과 양적 질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토자원을 최대한 활용,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토지정책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는 막대한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나 선진외국에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한 치의 오차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하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기술축척 등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미리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 현행제도와 같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적의 활용성과 이용성을 높여 기존제로를 개량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지적제도는 사회적, 법률적, 행정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야가야 할 분야이다. 아직도 지적제도의 이원화가 통합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지적제도 이원화 행정이 부서이기주의에 의하여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통합에 박차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재도의 문제점 개선하고 지적전산화와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보를 갖춘 다목적지적 체계를 갖춘 선진국형 국가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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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30
  • 저작시기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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