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및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대체복무제,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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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대체복무제]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의 국내외 실태와 문제점 및 찬반의견 고찰(사례와 판례)(대체복무제,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점
1. 병무행정의 특수성
2. 전과자 양산 우려
3. 병력유지 곤란
4. 군복무의 형평성 붕괴
5. 입법론적 대체복무제도 부재
6. 국민 정서상의 문제점

Ⅴ. 대체복무

Ⅵ.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

Ⅶ.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각 국의 대체복무 실태
1. 국제기구
2. 미국
3. 독일
4. 대만

Ⅷ.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와 처벌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2.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실태

Ⅸ. 우리나라의 판례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 의견
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측 의견
1) 군대내의 처우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군대 개혁
2) 대체복무제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측 의견

Ⅺ. 결론

본문내용

없는 병역면제가 허용된다면, 좀 더 명료하게 자신의 의사(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조언을 받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 보다 유리하게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기본권의 실현이 소위 병역거부자 심사위원회에 의한 호의적이고 친절한 고려여하에 달려 있게 되는 결과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선발되어 전쟁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냉소주의로 말미암아 자유 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의 정신과 시민적 의무의 자발적인 수행의 가치가 상실되어, 징병제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
넷째,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의 인정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도하에서 병역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어 평등한 공적 부담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게 되고, 모든 국민이 고된 훈련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오직 특정종교의 신자들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민주정부의 핵심인 공공의무에 대한 자발적 수행가치의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공평한 병역부담의 원칙의 파괴로 인해 법에 대한 선택적인 불복종의 일반이론에게 문을 열어주는 결과, 공동체의 약속인 시민적 결정들의 구속력을 손상시키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다섯째, 수년내 우리나라에서는 징병가용 자원의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이다. 지난 8-90년대 1자녀 갖기 운동 및 결혼 고령화 경향으로 인해, 2003년부터는 징병 가용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2005년이후에는 공익근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을 지원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역자원도 23,000명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여, 기존의 특정종교단체 이외에 유사 후발 종교단체나 사이비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가 속출하여 수많은 징병가용자원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국가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로서는 부득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성의 징집을 검토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으로 징병제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일방적 병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군사력, 즉 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체복무제 인정으로 징병가용자원이 사이비 신념의 선언으로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면, 병력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병력감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의 정보·과학화로 군사 전력을 감소하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력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155마일 휴전선에 연한 남북 군사대치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라는 특수한 안보여건 하에서는 지상군 위주의 운영은 당분간 불가피하고, 무장공비의 침투등 국지전 도발을 예방하기 위한 휴전선 및 해안 경계는 사람이 눈과 귀로 직접 탐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병력의 숫자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일곱째, 국민 정서상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역직무를 힘들게 하여 병역기피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측의 주장처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위반의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할 때 국가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양심상 전쟁반대자의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제도인 것이다.
. 결론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회피자 정도로 치부되면서 외면되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총 4천 243명이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여 이중 3천 736명이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바, 한 해 평균 400여명의 집총거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민?군 교도소에 약 1천 6백명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은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학계에서나 비학계에서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였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가들이 군입대를 거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이른바 ‘군(軍) 도바리’―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대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통이 계속 재생산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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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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