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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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1.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1.2 양심의 자유
1.3 소결

2. 이익 형량
2.1 침해되는 법익
2.2 실현되는 법익
2.3 결론
2.4 AHP - 이익형량의 정량적 접근의 시도

3.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헌여부
3.1 위헌 주장의 이유
3.2 위헌에 해당될 조건
3.3 위헌성 판단의 기준 - 명백성의 통제
3.4 위헌성 여부 판단

4. 추가 논의
4.1 병역법 제88조 제2항이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인지에 대한 검토
4.2 소수의 양심을 인정할 때의 문제점
4.3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

본문내용

을 가능케 함으로써 규범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현실을 감안할 때 앞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병역문화 실태조사 (김병렬,2002b,138쪽)
병역법 제88조 제2항의 형벌 부과는 소극적 일반예방 및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2항이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4.2 소수의 양심을 인정할 때의 문제점
앞에서는 양심의 의미에 대해 법적 정의만을 고려했으나, 사전적 의미에서의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로 보나 법적 의미로 보나 사실 양심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며 상대적이다. 개인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나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저마다 다른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상대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양심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양심, 규범 또는 법으로 체현된 다수의 양심과 소수의 양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이남석, 그린비, 2004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법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무로써 다수의 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병역법 조항은 다수의 양심이라 볼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은 소수의 양심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수의 양심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사회의 일반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양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나 인종청소를 한다며 알바니아계 인종을 무차별 학살하고 조직적으로 강간토록 한 밀로셰비치 역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김병렬, 2002a, 65쪽
즉 악을 행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한다면 그 양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평등한 공적부담 원칙의 파괴로 인해 국가의 종교 중립성이 무너진다는 점이다.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게 되면 특정한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평등권이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종교로의 개종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난다. 김병렬, 2002b, 138쪽
셋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게 되면, 이는 국가방위 의무자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방위와 국가존립이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홍영일, 2002, 230쪽
,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유승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 중 96%가 비록 유승준의 행동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도 기회만 된다면 유승준처럼 하고싶다고 응답함. (김병렬, 2002a, 73쪽)
4.3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
양심적 병역 거부를 논하며 그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체제를 사탄으로 간주하여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교리의 축으로 삼고 있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계와 애국가 봉창 거부의 형식적인 것부터 모든 종류의 투표 참가와 공직 취임 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병역 거부 역시 이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교리 실천 방법이다. 이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나아가 헌법의 가치마저 부정하는 행위이다. 역설적이게도 여호와의 증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교리에 따라 세상 파벌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뿐 전쟁과 폭력, 집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 - 즉, 우주 주권이라는 중대한 쟁점을 해결하고 평화의 모든 적들을 땅에서 영원히 제거할 전쟁 - 은 환영한다. <깨어라>, 1997년 5월 8일, p.23
국가의 국민으로서 보호받기를 요구하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상호작용적인 국가-국민의 관계 성립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절박한 양심’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한다. 앞서 파악한 양심의 정의에서는 행위자의 인격적인 존재가치의 존립이라는 중대한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양심이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를 폭파한 티모시 맥베이는 자신이 믿는 무정부주의적 신념에 의하여 범행을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그의 범행은 확고한 ‘양심’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 168명이 사망한 테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었고, 그는 2001년 사형에 처해졌다. 또,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비롯되는 탈레반의 테러행위 또한 그들의 ‘절박한 양심’에 의한 것이다. 탈레반의 행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는 비인간적인 살상은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반국가적인 여호와의 증인 역시 그들의 양심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타인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적인 양심에서 비롯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향을 띠는 신념은 보호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어떠한 사례도 결코 합법적인 행위가 될 수 없다. 현 법체계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개인의 종교적, 개인적 양심은 이에 반하는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현재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위법 소지가 없으며,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 아래에 제정된 합헌적인 법이다.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논하는 토론의 쟁점에서 벗어난 것으로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병역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고, 대체복무를 비롯한 다른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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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6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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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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