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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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양심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과 양심의 자유 개념
1) 양심의 개념과 학설
(1) 개념
(2) 양심의 의미에 관한 학설
2) 양심의 자유 개념
(1) 개념
(2) 연혁
(3) 의의
2.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1) 자연인
2) 법인
3. 양심의 자유 내용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
(1) 양심실현의 구조
(2)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3)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헌법
2) 학설
3) 판례태도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이적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는 내용이 일기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75. 12.9. 73도3992).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헌법 제39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를 근거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단한 제한이라고 제시하였다(대판 2004.7.15. 2004도2965).』
판례정리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처벌) 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및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위헌소원(헌재 2004.8.26. 2003헌바85) : 합헌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및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기존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며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 되었다.
(2)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관계 법률의 체계적 해석으로 구체화 될 수 있고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하여 비례의 원칙범위 내에서 양심, 사상, 학문, 예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양심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존엄한 인간의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체계가 완성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론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회체계인 국가 및 국가의 법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실재로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구제를 청구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양심결정도 보호하면서 법질서도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심자유의 보호범위와 그 한계 및 제한이 헌법이론과 실제에서 검토되고 있다. 양심은 내심영역에 머무르는 경우 절대적으로 보호받는다.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유지 및 침묵의 자유는 양심자유의 본질내용이다. 나아가 양심이 외부의 행위영역에서 구현되는 경우에도 물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부작위나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내심상의 양심과는 달리 실현되면 사회적 관련성을 크게 가지므로, 법질서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양심실현은 객관적 법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생활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이 질서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양심이 이 객관적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법질서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양심실현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 한, 최대한 양심실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지지 받고 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가 유지하는 바의 관용의 법칙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러한 방안이라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규정에 대한 헌법해석을 통해서 직접 도출될 수는 없고 구체적 입법을 통해 상세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양심자유의 보호범위의 확정은 헌법해석방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양심실현의 자유의 범위는 입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실현의 자유의 구체적 보호범위에 관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해서 인용을 거부해왔다. 다만 사죄광고명령에 대해서만 내심영역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적 형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양심실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심 앞에서 법질서에게 후퇴를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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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2006) 헌법학,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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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1999) 신헌법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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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장영수(2003) 기본권론 헌법학Ⅱ, 홍문사
김상겸(2002) 양심의 자유와 준법서약서, 고시계
허영(2001) 한국헌법론, 박영사
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06
이달의 쟁점-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박종보, 헌법실무연구회 제29회 발표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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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0.01
  • 저작시기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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