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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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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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쉽게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군대는 작게는 가족의 안전, 크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고,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다. 군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심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병역의무를 행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는 표현이 되며 이는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각 개인은 자신만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마저 개인의 양심적 자유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평화를 지향한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다른 종교 신자들의 병역거부 역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적 자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인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병역의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국가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고, 그들의 양심적 자유 역시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군복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보호할 국가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개인의 양심적,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군복무를 한 사람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 국가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믿음의 문제이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믿음을 존중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의무를 다한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신념이 있으면서도 병역의무를 행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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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03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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