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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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목 차>
Ⅰ. 서론

Ⅱ. GMO의 정의 및 개발 방법
1. GMO의 정의
2. 유전자변형기술과 종래의 품종개량 기술과의 차이점
3. 유전자변형 방법

Ⅲ.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현황
1. 개발현황
2.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현황
3. 유통중인 식품 현황

Ⅳ. 국제적 동향 및 국가관리
1. 생물안전의정서
2. 각국의 관리동향

Ⅴ. 우리나라의 동향 및 국가관리
1. 개발동향
2. 국가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제정하였다.
현재 유럽 시장에는 식품으로 2종의 유전자 변형농산물이 허가되었으며, 여러 종류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 식품으로서의 허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식품으로서의 허용을 위한 안전성평가 기준은 일본 및 미국의 기준과 유사하다.
Ⅴ. 우리나라의 동향 및 국가관리
1. 개발동향
우리나라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유전공학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 농업과학기술원은 199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8개 작물에 대해 실험실 수준 또는 온실 수준의 검정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 농업과학기술원은 1994년부터 국내외 대학들과 합동으로 벼의 유전자지도제작에 착수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내외 대학과 국공립연구소에서도 제초제 내성벼, 바이러스 저항성배추, 바이러스 저항성 담배,역병 저항성 고추, 살충성 토마토, 제초제 저항성 오이와 감자, 개화기 조절 백합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국가관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관할하는 부처는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인데,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대한 종자의 수입, 재배, 가공 이전단계의 유통에 대해 규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의 유통과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사용기술에 대한 문제나 교역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유전자변형농산물 관련 및 조항에서는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확정하여 2001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가 고시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에 따르면 표시대상품목은 우선 콩, 옥수수, 콩나물은 2001년 3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하고 검정기술의 개발상황 및 국내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이 마련되어 입안 예고되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는 영양성, 독성, 알레르기성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여 평가 받아야 되며, 입안예고가 끝나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문헌>
권영근, 2006, 위험한미래, 도서출판 당대
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업전망2003, 농촌경제연구원
박용하, 1998, 유전자변형된생물체의안전성확보방안,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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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2.18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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