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인터넷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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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인터넷의 특징으로 인한 형사법적 과제의 변화
2. 인터넷 사기문제

Ⅱ. 의의

Ⅲ.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사례
1.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과 컴퓨터 사용사기죄
2. 인터넷 경매
3. 일반상품 ․ 서비스 판매
4. 피라미드 판매
5. 증권사기
6. 보험
7. 사업기회 제공
8. 무역
9. 재택근무
10. 신용회복
11. 상품 및 경품
12. 공짜 ․ 불로소득 위장
13. 스팸 메일

Ⅳ. 관계법규 검토
1. 형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4. 기타 법률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Ⅵ. 결론

본문내용

가고 있다. 전자문서 위조나 변조를 하는 것은 무역업무 자동화에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범죄현황과 경찰의 대응방안, 허만영 등, 치안연구소, 2002.12 71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전자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훼손, 침해하는 행위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간에 전송 등이 되거나 출력된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자료를 말한다(위 법 제2조 7호)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거래기본법(1999. 2. 8 법률 제5834호)과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전자서명법(1999. 2. 5 법률 제5792호)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8조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최상위인증기관으로 삼아 이로 하여금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디지털서명에 관한 대부분의 입법례가 상위인증기관과 하위인증기관을 구별하고 그 정점에 행정청 또는 공법인으로 하여금 최상위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태도를 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김진환, [전자거래와 법] 中 인증기관.
.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키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한자, 타인의 전자서명 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한자,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가입인증기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한자, 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전자서명법 제31조, 제32조)
Ⅴ. 인터넷 사기에 대한 현실적 대책
앞에서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그 관련 법규를 살펴보았듯이 인터넷 사기의 특성상 형법상의 사기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현실적 방지대책이 중요하다.
1. 소비자의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제품정보와 거래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며,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 등이다.
2. 소비자에 대한 꾸준한 홍보 및 계몽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전자상거래시 유의사항,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 인터넷 사기의 유형과 수법, 피해신고방법 및 피해구제절차 등이 될것이다.
3.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사기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대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보다 많은 정보와 범죄유형, 경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에 대한 홍보 및 계몽도 필요하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계몽활동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범국가적 감시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전자상거래 시기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범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주고 피해를 당하거나 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6.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7. 인증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적절한 암호기술이 개발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8. 수사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통신망에 24시간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인력을 보충해 나가야 하며, 접속기록 의무화를 통해 수사기관의 접속기록을 통한 추적수사기법을 발전, 보완하여야 한다
) 이광형,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의 실태], 정보통신부, 정보화역기능 방지대책 공청화자료집, 1999/9, 60면
Ⅵ. 결론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빈틈을 이용한 사이버범죄의 한 유형이다. 대부분의 사이버범죄에 기존 형사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인터넷 사기에 대하여도 현행 형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인터넷범죄는 광범위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경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관할권의 문제, 컴퓨터 등 압수및 수색의 문제, 보안장치를 갖춘 시스템 관리자의 수사협조의무, 전자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전문적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후해결책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이를 통하여 인터넷사기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백광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인터넷 범죄에 관한 연구』, 김해중, 배재대 법무대학원, 2002. 2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이승호, 연세대 대학원, 2002.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홍순규, 연세대 대학원, 2001, 2
『컴퓨터와 범죄현상』, 최영호, 컴퓨터출판, 1995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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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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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1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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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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