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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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념
2. 입법배경
3. 법의 의의와 연혁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질적 체계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신용저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7.10.17] (동법 제4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법 제49조)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부한자(동법 제33조 제1항 위반)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동법 제33조 제5항 위반)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동법 제50조)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급여신청조사로 얻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동법 제48조 위반) 또는 부정한 급여(동법 제49조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동법 제51조)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소득인정액의 조정
소득인정제도는 일정 부분의 재산은 생존을 위한 필요한 필수재산(기본재산)으로 보고, 보충성의 원칙으로 초과분은 조금씩 처분하여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총재산에서 기본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기초공제액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①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일반재산 1.0%, 금융재산 2.0%로 낮추어야 한다.
②승용차의 용도가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승용차의 100% 소득환산율 적용 조항은 삭제하고, 승용차 보유자에 한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정한 후에 차 적 조회와 정밀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③일반재산의 기본재산 면제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④지역별 기본재산 면제기준은 최저주거 면적의 전세가격으로 재조정한다.
2)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의 상대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간의 촌수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후 며느리와 시부모 간, 사위와 처부모 간의 부양의무는 아들과 부모간, 딸과 부모간의 부양의무보다 약한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를 절대적 부양자로 한정하거나,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부간 1촌 중 혈연관계는 현행과 같이 절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더라도 1촌 중 비혈연관계 (사위, 며느리, 계모, 계부 등) 및 직계존속이 결혼한 경우 등은 상대적 부양의무자로 규정하여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대상자에게 생계보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택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에 대하여 보충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저생계비방식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으나, 최저생계비 방식은 철저한 소득파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채택한 방식은 일단 수급대상자가 되면 공공부조의 모든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단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면 어떠한 형태의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도 받고 아픈 가족이 있으면 의료보험을 추가로 받으며, 자녀에게는 교육보호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반면 생계보호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가족 중 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나 교육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떠한 보호도 제공되지 않게 되어 일부 기초적인 요구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급여지급방식은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간에 역진적 배분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급권 확보를 위한 도덕적 위해를 유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도입과정에서 일부 특례규정을 통해 의료급여에 한하여 수급을 인정하거나, 교육급여 또는 자활급여에 대하여 개별적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급여지급 형태인 수급권자에게는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비수급권자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보다 오히려 줄어든 사실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의 감소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발전에 있어 오히려 대상을 제한하고 공공부조의 근본적 기능인 개별성과 보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소득공제제도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나, 그 수준에 있어 공제 범위의 폭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부조의 대상 수급권자의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한 근로 유인책으로서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의지의 저하 또는 소득 노출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공제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분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단계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참고문헌
- http://team.mohw.go.kr/blss/
- http://www.moleg.go.kr/
- http://www.mohw.go.kr/
- 사회복지법제 /나눔의집2007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2판, 박차상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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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5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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