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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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재산 인구학적 기준, 이 4가지 조건으로 선별되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5조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ⅱ 급여내용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급여,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자활보호 6종의 보호의 종류가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6종에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7종의 급여의 종류가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제 9조 5항에서 보다시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방식을 제시하고 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ⅲ 자활지원계획
생활보호법에서는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 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자활지원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ⅳ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생활보장 위원회는 유사기능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그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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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9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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