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의 신분구조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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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국의 사회․경제적 신분구조>
가.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분
1.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골품제
. 골제와 두품제하에 백성과 천민 존재
2.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외위제
ⅰ. 외위제의 성립
ⅱ. 외위체계
ⅲ. 상․중․하촌주에 의한 지방민의 지배
나. 민의 존재형태와 부담
1. 노예론자의 입장
2. 봉건론자의 입장
3. 논쟁의 의의
4. 민(民)의 존재와 성격
ⅰ. 민의 개념과 형성
ⅱ. 초기 국가 단계에서의 ‘피착취자’ 민
ⅲ. 고구려에 복속된 동옥저의 하호=총체적 예속민
ⅳ. 삼국시대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민 계층의 변화
ⅴ. 노비
5. 토지소유의 형태
ⅰ. 복속단계에서의 공동체적 소유
ⅱ. 대왕지배에 의한 국가적 소유
ⅲ. 귀족세력에게 분급된 식읍과 전장
6. 수취형태
ⅰ. 호구파악에 의한 수취
ⅱ. 빈부와 풍흉에 의한 수취
ⅲ. 역역과 군역의 동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인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피지배층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목생활을 하던 이종족들이 상당수 차지했다고 추정된다. 종래에 이를 말갈이나 거란 등 이종족으로만 규정한 견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구려 내에 빈농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계층들이 광범하게 존재했고, 그들에게도 과세했다고 추정되는 바, 그들도 당연히 유인의 범주 속에 포괄시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유인이란 뜻이 확고한 정착지가 없이 여러 지방을 이곳저곳 유이(遊移)하며 단기간씩 임시로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ⅱ. 빈부와 풍흉에 의한 수취
“부세(賦稅)는 견(絹)과 포(布) 및 속(粟)을 거두되,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 소유한 것을 수취한다. 양은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둔다.”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주서』고려전)
위의 규정은 고구려에서 비단이나 베, 속(粟:조) 가운데 소유한 것을 부세로 과세했는데, 그 양은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 양에 차등을 둔다는 표현은 가호의 경제 형편을 고려하여 양을 다르게 징수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위에서 부세의 품목으로 비단 베와 더불어 조를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곡(穀)의 일종이므로 『주서』에서 언급된 부세 품목은 『수서』고려전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부과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주서』에서 과세량은 가호의 빈부를 헤아려서 차등을 둔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가호 단위로 부세를 부과했음을 전제로 할 때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다고 할 때 『수서』고려전의 인세 역시 가호 단위로 부과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인세는 정남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호를 단위로 부과한 세제였을 것이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서 ‘인세’라고 명명한 것은 가호의 대표인 호주(戶主) 개인별로 균액의 부세를 과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비록 인세는 가호의 호주마다 균액을 부과했지만, 조의 경우는 호등에 따라 그 양에 차등을 두고 부과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가호마다 납부하는 부세량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 된다. 『주서』고려전에서 부세의 양이 빈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는 표현이 이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한다.
“부세는 포(布)와 견(絹), 사(絲)와 마(麻), 그리고 쌀 등을 거두었는데, 양은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수취하였다.”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豊儉差等輸之『주서』백제전)
위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에서는 부세로 비단 베와 비단실 베실, 그리고 쌀을 부과했고, 그 양은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이 기록만을 가지고 백제에서도 고구려의 인세와 비슷한 세제를 실시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서에 가호의 빈부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했다는 언급이 없는 바, 가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과세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풍흉에 따라 과세량에 차등을 두었다는 표현을 가호마다 부세를 균액 부과한 관행과 연결시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ⅲ. 역역과 군역의 동원
먼저 삼국 초기의 군역(軍役)은 지배계급이 담당하였다. 삼국은 각 부(部)에 소속된 왕경민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범위의 민을 동원하여 부병(部兵)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민이 국가의 공민(公民)으로 파악되기에 이르고 이와 함께 삼국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어감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제한적이나마 국가로부터 일반민의 권리의 보장을 받게 되었고, 점차 병사로서 전쟁의 주체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민은 국가적인 군역체계에 의해 동원되어 정식의 지방군 형태로 조직되지는 못하였고, 기존의 토착적 지방 정치세력의 통제 하에 집단적으로 자위조직에 편입되어 국가의 대외전쟁에서 간헐적으로 활용되는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지배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의 반영이겠으며, 한편으로는 전쟁 활동 자체가 특권으로 인식되고 전쟁의 성과물이 중앙의 각 부 세력에 의해 전유되는 사회체제의 소산이었다 할 것이다. 이는 삼국의 후반으로 갈수록 지배층 뿐 아니라 지방의 일반민까지도 병사가 될 수 있었는데, 민의 경우 남자로서의 정남(丁男)만이 그 대상이 되었다. 민들에게 군사적 임무는 권리와 더불어 부담스러운 의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징발 대상자의 연령을 규정하거나 각 호당 차출 인원 등에 대한 원칙들을 설정해 갔을 가능성이 있다.
축성이나 축제공사에 충당되는 역역(力役)의 경우에는 왕경민과 지방민을 막론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역역은 ‘15세 이상의 사람’인 정부(丁夫), 역부(役夫) 등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 지방민의 동원은 중앙의 각 부별로 책임이 할당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부의 지방 지배력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토착세력인 촌주를 매개로 하여 군 단위로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인다. 군역과 마찬가지로 역역은 가혹한 노동으로 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6세기 즈음하여 역역의 대상에 대해 성별이나 연령을 구분하는 정형성을 갖추어 갔다. 6세기 중엽경의 자료인 「적성비」에 민을 자(子), 여자(女子), 소자(小子), 소녀(小女)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당시에 국가가 남녀에 대해 소(小), 정(丁), 노(老)의 3등의 연령급단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재생산의 주체인 만큼,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국가에 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국가는 민이 농경에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했고, 민의 역역 징발은 농번기를 피한 봄가을에 주로 행해졌다. 이는 삼국 간의 전쟁도 비교적 1~3월과 7~10월에 많이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 7』
강만길, 『한국사 4』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한국고대사논총 4』―「6~7세기의 토지제도」
  • 가격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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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6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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