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간접고용][구조조종][노동운동][내부통제제도][자체감사]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공공부문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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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직][간접고용][구조조종][노동운동][내부통제제도][자체감사]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공공부문 자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의 실태
1) 법정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2)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
3) 휴일․휴가의 사용 제한
4) 만연한 불법파견
5) 노동3권 제한
2. 파견․용역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2. 한국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Ⅵ.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제도의 도입과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1) 내부통제제도 설계의 경제성 문제
2) 내부․외부통제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문제
3) 내부통제제도 평가의 활용 문제
4) 내부통제제도의 적용범위 문제
5) 조직의 최고책임자의 역할 문제
6) 내부통제제도 운용인력의 육성문제
2. 내부통제제도의 한계

Ⅶ.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1. 정부감사기준의 제정
2.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3. 감사요원의 전문화
1) 내부양성
2) 외부영입
3) 외부의뢰
4) 합동감사팀 운영
4. 감사정향의 전환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1) 역할의 분담
2) 감사원에 의한 상위감사의 강화
3) 정보교환을 통한 협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확보한 이후에도 그들에 대한 계속적인 전문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감사인들은 년간 최소한 20시간을 포함하여 2년간 최소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감사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원의 교육 이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횟수 및 기간의 연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감사정향의 전환
현재 집행기관내의 감사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체감사는 일반적으로 행정감사의 형태를 가진다. 행정감사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이 중심이 되고, 지나치게 합법성을 강조하여 세부적인 내용만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책감사( policy audit )와는 구분된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자체감사의 형태는 행정감사가 아니라 시책감사 위주의 자체감사이다. 즉 현행 자체감사는 피 감사기관의 제반활동이 법률이나 규칙 등의 범의 안에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합법성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체감사는 피 감사기관이 그 자원( 직원, 재산, 공간 등 )을 경제적능률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능률성 감사와 피 감사기관이 수행하는 제 사업이나 활동의 성과와 편익이 그러한 사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효과성 감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그 감사정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대적 자체감사는 종전의 통제 위주의 감사에서 시책감사와 연계된 조정적 감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사후 처벌 위주의 감사로부터 사전 예방적 감사로 전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예방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내부감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용검토에 독립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감사범위도 제 증빙의 전수조사에 가까운 거래기록과 계정잔액감사로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중점을 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학에서 이용되고 있는 목표에 의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 MBO)를 자체감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MBO는 어느 기관이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그 기관을 평가하는 관리제도이다. 원래 MBO는 조직의 자체관리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모형으로 구성원들의 참가적 관리방법의 하나이다. 즉 목표설정의 단계에서 상의하달식 과업설정이 아니라 기관전체의 목표와의 관련 하에서 상위자와 하위자의 협의에 의해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업무수행단계에서도 과업달성에 필요한 제량권을 충분히 부여함으로서 과업을 수행하는 중 자기통제를 실시하며 명확하게 설정된 과업목표에 의해 자신의 업무달성 정도를 스스로 판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자체감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5. 감사기관 사이의 연계강화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감사체계는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감사체계 하에서는 다양한 상급기관의 잦은 중복감사로 인하여 자체감사의 기능은 위축되고 행정의 비능률, 자율 행정의 발전저해, 창의력 위축, 사기저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적 업무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자체감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 사이에 역할을 분담시키고 감사수행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감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역할의 분담
감사원은 헌법상 규정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함에 있어 주로 사후적으로 재무적비 재무적 활동의 성과감사를 수행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기능을 존중하며 많은 감사업무를 위임한다. 자체감사는 자율적 시정기능을 수행하는 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운영의 잘 못을 사전에 감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무합법성 감사를 수행하여 자체업무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감사원에 의한 상위감사의 강화
감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구로서 국가 전체적인 감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기구에 대해 감사기능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되 감사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게 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가 적절히 수행된 부문에 대해서는 인정해 줌으로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한다.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감사하여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상위감사( meta-audit )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위감사의 실시는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 대상기관장의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서 자체감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감사원은 상위감사를 수행하는 한편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적지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감사기준, 감사지침 및 감사기법을 준비하여 자체감사기구에 제공하여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자체감사기구를 지도하고 지원한다.
3) 정보교환을 통한 협조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에 감사정보의 개발과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감사업무를 전산화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 그리고 자체감사기구 상호간 연결망을 설치하여 정보가 상호간 이용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위,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확정, 1998
금융감독위원회, 구조조정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 1999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박지숙,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임상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유철규,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2000
신건호 외, 신노사관계론
진념,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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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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