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군필자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군필자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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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군필자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해결방안 -군필자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재점화
2.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그것에 대한 검토
3. 군가산점 찬성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진정할 평등의 실현이다.
2) 과거 불합리한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3) 군필자 가산점제도는 징병제의 현실 속에서 불가피한 보상수단이다.
4. 군가산점 반대론
1)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개선되었다지만 여전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군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군 복무에 대한 다른 보상수단을 찾아야 한다.
4)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와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1) 기존 논란의 비판적 검토
2)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제대 군인의 보상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의 수단으로 인해 희생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
2)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군필자 가산점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의 수단으로 부적절하는 것이다. 이 군가산점제도가 과연 모든 제대 군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제대 군인 모두에게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으니 군가산점 제도라는 허무맹랑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닌가? 진정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걱정한다면 그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군가산점제도는 제대 군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며 진정한 보상책이 될 수도 없다.
군필자 군가산점 제도의 취지가 제대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다른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찾는 것이다.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든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제대 후 일정 기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아직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현재 2년인 군복무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사병비율을 낮추고, 간부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이나 군 면제자도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혹자들이 사회복무 제도를 이야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여성이 사회복무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가산점 취득의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여성이나 군 면제자들도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굳이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Ⅲ. 결론
공무원 채용시험 때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군필자 가산점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것이다. 위헌 결정 직후부터 수차례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바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찬반양측이 서로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남녀 대립 구도로 번지고 있는 이 갈등의 봉합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해소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항상 횟수에 제한없이 채용시험을 볼 때마다 해당 과목 만점의 3∼5%를 가산했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응시자가 얻은 점수의 2%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는 채용시험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한 과거에는 가산점 혜택을 보는 합격자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채용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점이 다르다.
헌재가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는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만 보상의 수단으로 채용 가산점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아무리 가산점 비율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지적한 불합리성은 9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고 본다. 우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연장선상에서 그제 통과한 개정안이 또다시 위헌 시비를 부르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들이 즉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가산점제의 부활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국가공무원 7급 행정직 채용시험 때 55%를 차지했던 남자 합격자가 개정안대로 2% 이내의 가산점을 받는다고 할 경우 68%로 늘어난다고 한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산점과 혜택의 폭을 줄여 위헌 요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위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따라서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 입법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자에 대해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상이나 대우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군가산점제도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의 본질은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이다. 그 동안 병역을 이행한 군인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고, 보상 또한 사실상 전무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보상을 위해서 희생이 뒤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군필자들이 2년간의 학업 공백기가 생기는데 반해 군 미필자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버는 셈이 된다. 이 학업 공백기가 군필자들이 취업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수치화하여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비수혜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일까? 갈등의 해소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가가 군필자 모두에게 고른 해택을 주는 것이다. 단, 그 혜택은 다른 희생이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한국국방연구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해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연구, 2004.
2. 홍성방, 헌법재판소 결정례 요지, 법문사, 2002.
3. 송효진,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2.
4.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군가산점 제도 여론조사 결과, 2008년 2월 20일.
5. 오호택,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 2006.
6. 이훈구, 사회심리학, 법문사, 2002.
7.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2000년 9월.
8. 문화일보, 포럼:軍복무자 가산점 제도는 필요하다, 2008년 2월 16일자.
9. 뉴스메이커, 군가산점, 적정한가 과도한가, 2008년 3월 4일자.
10. 국민일보, 군 가산점 부활해야 한다, 2008년 2월 28일자.
11. 동아일보, 군필자 채용 가산점 법개정 무산 가능성, 2008년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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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7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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