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제 3세대 人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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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9년 Mattews v. United Kingdom
XII. 人權條約의 域外適用性
* 최근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인권조약은 체약국의 영토 안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영토 밖에서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ex) ICJ의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uupied Palestinian Territory사건 (2004), Delia Saldias de Lopez v. Uruguay 사건 (1984), Lilian Celiberti de Casariego v. Uruguay 사건 (1984)
* Cassese의 코멘트: “...국가는 자국 영토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떤 종류의 권한(authority)이나 권력(power)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권한이나 권력하에 있는 개인들이 그 국가의 국적을 가졌는지 아니면 외국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여기서 권한의 행사라 함은 주권적 권한의 표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아무리 제한된 것이라 하더라도 권력의 일체의 행사(예컨대, 무력충돌에 있어 군대의 사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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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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