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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동조 제3항).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동조 제4항).
주권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 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가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제11절 감사위원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191조의17).
1999년 개정상법도 이사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는데(상 제393조의2 제1항. 제415조의2 제1항), 증권거래법은 일정 범위의 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였다.
즉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고(법 제54조의6 제2항),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의 결격사유(법 제191조의12 제3항)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결격사유 중 제6호(당해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동조 제3항).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5항).
제12절 중간배당에 대한 특례
Ⅰ. 개요
증권거래법은 배당투자를 유도하고 결산기에 자금 지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였다(법률 제5423호 부칙 제2항).
그런데 1998년 상법 개정에 의하여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의 자본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중간배당제를 도입함에 따라(상 제462조의3) 중간배당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92조의3의 중요성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Ⅱ. 중간배당제도의 내용
1. 중간배당제도의 의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법 제192조의3 제1항)
2. 중간배당의 요건
1) 결산기의 요건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어차피 6개월을 주기로 배당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2) 정관의 규정
중간배당을 실시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3) 시기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즉 정관의 규정 중에는 중간배당을 받는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상으로는 마치 이사회가 중간배당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중간배당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4) 배당의 종류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금전배당만 허용될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건(상 제462조의2 제1항)으로 하는 주식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사회의 결의
통상적인 배당과는 달리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에 의하고 주주총회의 추인을 요하지 않는다. 중간배당 여부는 규정이 있는 한 이사회의 재량에 속한다.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결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지급시기
중간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7) 대상
중간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주는 정관이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이다. 따라서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나 기준일의 설정을 불필요하다.
3. 중간배당의 제한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에서 미처분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의 후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차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결과 손실이 발생한다면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하는 배당요건을 위반하여 이익 없이 배당을 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동조 제5항).
4.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의 책임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의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중간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중간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면제된다(동조 제6항).
이사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므로 과실책임으로 하되 이사에게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입증책임이 이사에게 있으므로 회사는 순재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일단 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사회의 중간배당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한다(상 제39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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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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