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개정에 관한 나의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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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관련법개정에 관한 나의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이리포트를 쓰게 된 목적과 간략한 소개)

#본론#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4.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결론#
(이법의 개정에 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역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10만제곱미터 이상) 안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지조성사업의 규모를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시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갖춘 체계적 개발로 주민의 편의가 높아지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결론@
이번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법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된 사회질서를 잡기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과 착오를 겪으면서 변화해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부동산에 관한 규칙 등은 특히나 다른 법에 비해서 잦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언뜻 봐도 부동산에 대한 관련법이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보면 역시나 아직 그 점에 관해 미비한 점이 많고 보완 할 점이 많다는 해석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부동산에 관한 법들은 그 시대에 따라 즉 쉽게 말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법 개정안에 대해 대충 내용만 짐작 할 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상세하게 까지는 모르겠지만, 법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적응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아래 양심에 근거한 정당한 부동산관련 활동이 뒷받침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진 국형 부동산활동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런 법들의 계속되는 변화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줄 일수 있게 해줄 것 이고 국민 모두가 공평하다 인정되는 그 순간까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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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4.05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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