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 여부는 국가관행이 상이하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예외로 하기 때문에 자국이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다. 한편 라틴아메리카국가들간의 인도조약들에서는 국가들이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소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으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국이 소추할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라. 한국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한국인인 경우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34년 벨기에-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 효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조약은 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범죄인인도조약은 정치범이란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정치범의 의미
오늘날 범죄의 정치성 여부의 결정은 국가관행에 따라 피청구국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순수정치범, 즉 어떤 범죄가 어떤 국가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의 일부인 경우에만 정치범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범죄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도 정치범죄로 간주하는 국가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외국의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살해(가해조항 또는 벨기에조항).
② 무정부주의자의 범죄.
③ 전시반역.
④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⑤ 화폐·유가증권 위조.
⑥ 항공기 납치.
⑦ 살인·납치 등 테러행위.
⑧ 고문 등.
라. 한국범죄인인도법 제8조상의 정치범의 인도거절
① 원칙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예외
그러나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는 인도하여야한다.
가. 유럽대륙국가들은 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범죄를 자신이 처벌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나. 영미법체계의 국가들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예외로 하기 때문에 자국이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다. 한편 라틴아메리카국가들간의 인도조약들에서는 국가들이 자국민의 해외범죄를 소추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문제점으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국이 소추할 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라. 한국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이 한국인인 경우 임의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7)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가. 의의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란 보통범죄인과는 달리 정치범은 인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34년 벨기에-프랑스 범죄인인도조약이 효시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도조약은 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범죄인인도조약은 정치범이란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정치범의 의미
오늘날 범죄의 정치성 여부의 결정은 국가관행에 따라 피청구국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순수정치범, 즉 어떤 범죄가 어떤 국가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의 일부인 경우에만 정치범으로 간주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범죄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도 정치범죄로 간주하는 국가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정치범죄에서 공제되는 범죄들
① 외국의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살해(가해조항 또는 벨기에조항).
② 무정부주의자의 범죄.
③ 전시반역.
④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죄, 인도에 반하는 죄, 집단살해죄.
⑤ 화폐·유가증권 위조.
⑥ 항공기 납치.
⑦ 살인·납치 등 테러행위.
⑧ 고문 등.
라. 한국범죄인인도법 제8조상의 정치범의 인도거절
① 원칙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
② 예외
그러나 국가원수·정부수반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다자간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범죄인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범죄,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는 인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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