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회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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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독일의 회계제도 ◎

1. 독일의 기업회계기준의 성립배경
2. 독일의 회계환경
3. 독일 회계제도의 기본적 특징
4. 연도결산서 등의 작성 및 공개
5. 정규부기의 제원칙(GoB: Grundsaezte ordnungsmaessiger Buchfuehrung)
6. 연도결산서의 구성과 작성원칙
7. 독일의 기업회계와 재무제표
8. GASC (German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9. 최근 독일의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규범체계의 변화

본문내용

으나, 1977년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게 되었다. 특히 EC 제4호 지령과의 조정을 계기로 하여 각 방면에서 현행제도의 개정을 위한 검토가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것으로는 1978년 5월에 경영경제학교수연합의 회계제도위원회가 발표한 '상법회계에 관한 개정제안'과 1979년 4월 독일경영감사협회가 발표한 'EC 제4호 지
령을 국내법으로 변환하는 데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들 수 있다. 특히 상기 상법회계에 관한 개정제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자금계산서의 도입, 리스자산의 자산화, 지분법의 적용, 인플레이션회계의 공시, 부속명세서의 확충 등과 같은 최근의 회계이론과 실제를 반영시켜 서독의 현행 회계제도를 개혁하려는 괄목할 만한 내용의 것이 있다.
① 총괄
② 개정제안
서언
회계법과 회계위원회의 창설
공시법과 주식회사법 이외의 법형태
연도계산서의 내용과 공시
대차대조표가액
대차대조표항목 분류
평가
손익계산서
공시적립금의 설정과 이입
자금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상황보고서
8. GASC (German Accounting Standard Committee)
(1) 독일에서는 1998년 4월 27일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에 대한 법을 통하여 사법
상의 기구인 회계기준설정이사회의 설립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상법 제342조에 회계기준설정이사회(German Accounting Standard Board)에 대한 내용이 도
입되었다. 상법 제342조 1항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사법적인 조직으로 설립되는 동 기관을
연방 법무성이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관에 회계기준과 관련한 특정한 업무를 이
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1998년 9월 3일 연방법무성은 표준화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GASB를 사법적인 회계기준설정 담
당기관으로 인정하였다. GASB는 1명의 의장, 1명의 부의장 및 5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직업
적으로 공인회계사인 사람에게 국한된다.
(2) 표준화계약으로 GASB에 이양된 업무는 상법 342조 1항에 규정된 다음의 사항이다.
1) 연결회계의 기본원칙의 적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발
2) 회계관련 법률개정에 있어서 연방법무성에 대한 자문
3) 회계기준관련 국제회의에서 독일을 대표
1의 과제 수행과정에서 GASB는 GAS(DRS: Deutsche Rechnungslegungsstandards)로 불리워
지는 회계기준표준규정을 개발하였고, 상법 342조 2항에 의하여 이 제안은 연방법무성에 의
하여 공표되었다.
GAS가 연방법무성에 의하여 공표되는 이상 GAS에 입각한 연결결산자료는 연결회계의 정
상적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GAS가 기본적으로 연결회계를 위한 것이지
만 개별기업의 결산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는 GAS가 연결회계와 개별회계에 동시에 관련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9. 최근 독일의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규범체계의 변화
(1) 독일 기업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위하여 회계기준을 국제적인 표
준에 맞추어야 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료에 근거한 적절한 투자결정을
위하여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채권자보호기능을 강조하는 독일의 회계규정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독일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S 나 US-GAAP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2) 독일 기업이 향후 IAS와 US-GAAP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은 독일회계규정의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의미
1) 채권자보호기능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 독일회계규정은 보수적으로 과세 및 배당가능소득을 산정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를 자본시장에 초점을 맞춘 회계기준(회계기간에 정확히 대응되고 실제 경영활동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이익계산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의 요구수준도 크게 높아진다.
(3) 지금까지 독일의 기업들은 과세소득 등의 산정과 관련이 없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는
국제기준을 수용한 적이 있으나 개별기업의 회계에서는 독일 상법과 세법상의 규정에 따르
며 회계기준의 국제화의 조류에서 다소 물러서 있었다. 그러나 독일은 자본도입활성화법을
통하여 상법에 292a조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독일회계체계의 국제화를 이룬 것이다.
1) 동 법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2000년 2월 자본시장투명화법에 의하여 확대
2) 동 법은 조직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는 독일기업에게 2004년 말까지 시한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제적인 회계기준 IAS 나 US-GAAP 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독일 상법의 규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에서 면제하는 것을 허용
3) 2004년까지 독일의 연결재무제표작성기준은 근본적으로 바뀌어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예
정. 이 과제를 위하여 GASC(DRSC: Deutsche Rechnungslegungs Standards Committee)가
Standard Setter로서 사법상의 기구로 출범. 상법 제342조 및 342a 조의 추가를 통하여 사
법상의 조직인 독일회계기준위원회(GASC) 설립
(4) 유럽과 독일의 회계기준의 국제화는 다시 2002년 3월 중순 EU 집행위의 제안을 EU의회
가 의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고, 동안에 따르면 모든 EU 국가는 늦어도 2005년까지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IAS기준 충족을 의무화할 것을 정하였
다.
(5) 독일 기업의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의 동인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 이외에 다른 이유
1) 대형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여러 해외 자회사의
실적을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하려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실적을 수정하여야 하
므로 추가적 비용 발생
2)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실적들은 단순 합산가능
3) 그 외에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작성은 Global Player로서의 기업이미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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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0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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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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