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거제도][우리나라 선거제도][북한 선거제도][독일 선거제도]선거의 개념, 선거의 네 가지 원칙, 지도이념과 선거제도의 분류 및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북한의 선거제도, 독일의 선거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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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거제도][우리나라 선거제도][북한 선거제도][독일 선거제도]선거의 개념, 선거의 네 가지 원칙, 지도이념과 선거제도의 분류 및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북한의 선거제도, 독일의 선거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의 개념

Ⅲ. 선거의 네 가지 원칙

Ⅳ. 선거의 지도이념
1. 평등의 원리
2. 자유의 원리
3. 공정성(公正性)의 원리

Ⅴ. 선거제도의 분류
1. 선거구에 따른 분류
2. 투표방식에 따른 분류
1) 정당명부제
2) 인물본위제
3) 정당투표제
3. 기표방식
4. 의석배분방식
1) 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
3) 추가의석할당제
4) 혼합제도

Ⅵ.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Ⅶ. 북한의 선거제도

Ⅷ. 독일의 선거제도
1.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의 특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 투표 및 의석의 배분
1) 제 1 투표와 제 2 투표
2) 의석의 배분
3) 5% 조항
4) 추가 의석
5. 입후보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터 니마이어 방식에 의해 의석이 분배되고 있다.
3) 5% 조항
비례대표제는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및 이해를 상당히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매우 공정 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 모든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매 우 어려운 조건하에서만 다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이같이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분열의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이른바 5%-조항(5%-Klausel)이 도입되었 다. 연방선거법 제 6조 VI항에 따르면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해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적어도 전체투표자의 5%의 득표를 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물론 예외가 있다. 즉 동 조항은 적어도 3개 지역선거구에서 직접의석을 얻은 정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5% 조항은 1949년 이래 근본적으로 중소정당들의 난립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1949년의 경우 10개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했으나, 1961년-1983년 기간중에는 4개 정당, 1983년 -1990년 기간중에는 5개, 그리고 그 이후에는 6개 정당이 연방의회에 진출하고 있다. 연방 의회나 주의회에 이미 진출해 있지 않은 정당들은 연방의회에 진입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 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처음부터 그 같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5% 조항은 유권자들이 중소정당을 피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4) 추가 의석
현재 독일 연방의회 의석은 669석으로 정원인 656명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의석 (Ueberhangmandate) 때문이다. 추가의석이란 한 정당이 해당 주의 지역선거구에서 \"제 1 투표\"라는 후보자 직접선출로 차지한 의석이, \"제 2 투표\"에 의해서 한 정당 전체에 할당된 의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다. 즉 선거권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당선자 들은 반드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이 의석분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5. 입후보에 대한 규정
독일 연방의회의원 선거법은 지역선거구 입후보나 주 정당후보자 명부에 의한 입후보에 관 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선거구 후보자들은 연방의회의원 선거법 제 21조에 따라 지역구 당원총회와 그 대표자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구 후보자 결정은 매 연방의회 의원임기 시작 후 32개월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야 하며, 지역구 후보자 결정을 위한 대표회의는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구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후 보자는 1인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원이 아닌 사람이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 권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는 각주의 정당후보자 명부에 관 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정당후보자 명부는 정당에 의해서만 제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소 수정당의 경우 선거권자 2,000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 후보자 명부에는 정당이름과 약자와 함께 후보자들의 성명이 순서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 당후보자 명부에 따른 후보자는 1개주에서만 입후보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 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등록은 늦어도 선거일로부터 66일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등록 접수 즉시 심사를 하여, 선거일 58일전에 등록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후보 등록이 거부되는 이유로는 기한이 경과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후보자는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같은 이의신청 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일 52일전까지 결정을 내린다. 정당후보자 명부 등록도 위의 지역구 후보등록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연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의원직을 내놓게 되면, 당해 연 방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주 정당 후보자명부로부터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직접 선출된 의원이든 아니면 주리스트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든 간에 다 적용된다. 독일 연방공화국 성립 후 첫 선거에서는 지역선거구 의석이 공석이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서 다시 직접선출을 통해 의석을 채웠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 내 계속적인 선거전을 낳았으므로 현행 제도가 도입되었다.
선거운동과 선거일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전의 시작과 종료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명부 의 등록이 지역 선관위와 주 선관위에서 허가되는 선거일 52일전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당들은 고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는데, 그 질과 양은 당의 재력에 달려 있다. 가장 흔한 선거운동은 포스터 부착, 연설회, TV를 통한 홍보방송 등인데, 독일 선거운동의 특징은 과열되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이다. 연방의회의 선거일은 연방대통령이 결정한다. 연방의회 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어야 한다. 또한 연방의회 총선은 독일헌법 제 39조 I항에 따르면 그 전의 연방의회 선거가 있은 후 45-47번째의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연방의회가 조기에 해체되는 경우 총선은 연방대통령의 해체권한이 시행된 후 60일내에 있어야 한다. 새로운 연방의회가 구성되어야만 구 연방의회가 해체된다.
참고문헌
김동규(2002),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 표명, 언론중재, 82호(봄호), 15-26
권혁남, (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서울 나남
남시욱(2000), 한국 언론의 선거 보도와 정치적 입장 표명, 관훈저널, 74호(봄호), 203-218,
임상원(2002), 바람직한 선거보도의 방향, 관훈저널, 82호(봄호) 82-94
한호(2004), 17대 총선과 언론, 선거보도 관련 법·제도 쟁점, 신문과 방송 제399호(2004년 3월호), pp, 23-26
이효성(2002),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선거보도 개선을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제언,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 ‘선거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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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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