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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유권자시민운동,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지역감정,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선거기사심의,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 정국운영구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Ⅲ.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유권자시민운동

Ⅳ.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지역감정

Ⅴ.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의원

Ⅵ.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선거기사심의

Ⅶ.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정국운영구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연대가 남성의 과다대표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및 여성후보자의 다수 공천과 병행하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에는 과거 육체적인 활동이 사회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것과는 달리 정신적인 활동이 사회의 역동적 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따라서 예리한 통찰력과 섬세한 현상파악 등 여성적 성향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요컨대 여성들의 정치참여도 새로운 상황에 접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서 가상정치공간(cyberpolitical space)의 등장으로 여성정치의 장이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소위 E-데모크라시의 등장과 아울러 여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즉, 여성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나름대로의 고유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효율적 통로가 이미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기대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여성정치 네트워크의 창출과 결성이 가능해 진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자 민주주의의 효율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때 여성 정치참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 본다.
Ⅵ.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선거기사심의
개정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설치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기사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신문사로 하여금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벌칙조항은 위헌소지를 지녔다는 지적이 16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소집 첫날 회의에서 제기됐다. 심의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심의위가 준사법적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피해구제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보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심의위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이유로 단심제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규정은 선거활동을 감시하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1심만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은 3심 제도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과광고의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요지의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사과문 게재 요구와 관련한 민법조항에 대해 사과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 한다.\"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심의위는 사과문 게재명령은 헌재결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정보도문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불공정 보도에 대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결국 이 처벌규정은 운영과정에서 사실상 유효성을 상실한 셈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4년이 넘도록 이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결국 선거 때마다 설치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선거기사를 심의를 해 온 셈이다.
Ⅶ. 16대 총선(413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정국운영구도
집권여당은 남북정상회담까지는 표면적으로 국정협조와 대야 파트너를 강조하면서 정계개편을 위한 시기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권여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안정적 성사를 위해 노골적인 정계개편작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을 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선거법 비리 및 병역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수사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여공세 발목을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회담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계속될 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등을 구성하여 민중운동진영의 구조조정 반대투쟁 및 생존권 투쟁을 봉쇄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정부여당은 민중운동진영의 요구를 국론통일과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미명아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김대중 정권은 정상회담이후 차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국민대화 등 여론 조성을 통한 정계개편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의 정국장악력이 약화되고 정국이 혼란에 빠질 시 미국과 초국적 자본은 제2의 경제위기를 조장하여 김대중 정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5월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체제를 정비한 후 6월 임시국회 및 원구성을 겨냥한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대여관계에서 큰 틀에서 협조할 것으로 보이나 정상회담의 의제 및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쟁점이 형성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정부여당의 정계개편구도와 맞물릴 시 상당한 이견과 갈등을 노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정부여당이 의원 빼가기나 선거법 수사를 통해 무더기 재선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한나라당은 일부 자민련 의원을 영입하여 대여 강경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철 외 1명(2000) -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과 16대 총선, 한국정치학회
김정기 외 1명(2010) - 창원을구 유권자의 16대, 17대, 18대 총선 투표행태 비교연구, 한국의정연구회
류제복(2000) - 선거예측조사의 신뢰성 증진방안 :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새천년민주당(2000) - 새천년의 약속 : 제16대 총선 100대 주요공약, 민주통합당
이재진(2000) - 16대 총선보도 이렇게 하자, 한국기자협회
정대화(2000) - 제 16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시민운동단체의 정치개입, 한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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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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