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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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공공선택론이란

3. 공공선택이론의 방법론
1) 주체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인간주의에 기초한 방법론적 개인주의
2) 합리적 선택이론(the Rational Choice Theory)

4. 선거와 공공선택이론

5. 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의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6. 선거제도의 법적 효과

7.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홀쯔는 추가적 국민투표제도의 도입은 하등의 필요성도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주장보다는 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원은 소속정당의 기본강령과 선거공약에 구속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오퍼만(T.Oppermann)은 집권여당이 최근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과 다른 정부정책의 근격한 변경은 국민의 새로운 선거없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영국의 헌법관습에서 발전해 온 일반위임(generelles Mandat)의 개념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아흐터베르크(N. Achterberg)도 대강기속적 위임(rahmengebundes Mandat)의 도입을 주장하고 정당이 장기적 정책이나 장기정책은 아니라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의 목표규정 등에 대해서만 구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당국가에 있어 자유위임개념은 부적절하며 의원이 자유를 가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자유를 가지는지, 아니면 보다 적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의원은 구체적 결정에 있어 자유위임에 따라 그 판단에 의할 수 있으나 정당정책의 대강에 대해서는 애초 이 정책이 자신의 양심과 일치함을 분명히 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 의원직을 가짐으로써 이에 기속토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대강기속적 위임은 가치상대주의와 필연적으로 결합하는 민주주의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바두라(P. Badura)처럼 정당관련적 자유위임(Parteibezogenheit des freien Mandats)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대의제도의 기본원리인 자유위임의 원칙은 논리필연적으로 일정한 헌법상의 한계를 갖는 것이어서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가 결정한 정책결정의 틀(구도)안에서의 정책결정의 자유위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위임을 내세워 주권자가 선거로 정해준 정책결정의 틀 그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기초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이 기초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원리로서의 대의제도 내지 자유위임의 기능적 가치를 혼동하는 것'이라 하고 '선거로 정해진 국회의 세력분포가 여소야대로 나타났다면 국민은 그러한 세력구도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이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단순히 투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 투표권의 침해만을 선거권의 침해로 인식하려는 발상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국민 각자의 선거권은 유권자 전체로는 국회구도결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때문에 국회구도결정권의 침해는 결국 선거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고 보는 견해도 있다.
7. 결론 및 개선방안
선거제도의 적실성은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의 의석전환이 얼마나 합리 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으며, 그것은 투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의 구현 이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귀결된다. 즉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모든 선거제도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의 도입으로 비례 의석을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비례의석 배분에서도 종전의 지역구득표율이 아닌 정당득표율로 배분하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도 지역주의로 인한 투표의 지역집중현상을 개선하는데한계를 노정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편책의 마련이 정치권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생각건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자유위임개념의 현실부적합성을 생각하면 선거의 결과 유권자가 결정한 정당간의 의석분포나 정당정책, 공약을 유권자의 결정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치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위헌행위에 까지 이르는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여전히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유위임도 '헌법사적 석기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내용으로 헌법에 수용되고 있다. 유권자의 의사를 배반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이나 국회해산으로 제도화되지 아니한 이상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외에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 선거에서 선출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이지 정당이 아니다. 또한 만약 국회의원이 정당과 정당의 정책에 기속된다고 한다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아니라 정당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정당은 단지 국가의사를 사전에 형성할 뿐이지 의사결정 자체는 국가기관 특히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선거가 결국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통로이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외에 다른 누구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의원선거가 정당과 정당의 정책에 대한 투표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소선구제-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경우 인물선거의 성격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정당국가에 대한 비판과 정당국가의 위기현상을 생각하면 정당국가적 논리를 너무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국가에 있어 의원의 선출과 의회의 구성은 슈나이더의 지적처럼 현혹적인 대표개념에 의해서도 해명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허구적인 동일성개념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참고문헌
진정구, 통합선거법 바로알기, 삼우사, 2002
한기찬 외 3인공저, 선거법 바로알기, 나라i넷, 2000
이인영 “국민참여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정대화 “한국정치 클리닉 시민의 정치참여와 선거법 개정”
박상철 “한국형 예비선거제도 도입 위한 4가지 조건 (정치권의 새 화두 예비선거제 도입 논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필독!! 대전경선이 지역감정이 아닌 이유”
연합뉴스 “국민경선제를 주시한다”
한겨례 “사설”
디비딕 “국민경선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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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6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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