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에 관하여 [불법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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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통령탄핵에 관하여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노무현 대통령의 특정정당지지 선언, 선거중립의무 위반, 불법선거운동
B. 국가의 경제 하락 책임
C. 측근비리 문제
-자료 출처 각주-

본문내용

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견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최종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외형적인 진행과정과 교환된 의견 내용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평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평의의 결과 확정된 각 관여재판관의 최종적 의견마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동법 제36조 제3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있어 일률적으로 의견표시를 강제할 경우 의견표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함에도 의견표시를 하여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고려에 그 바탕을 둔 법규정으로서,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할지 여부는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보아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도 표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으로써 지난 3월12일 국회의 탄핵의결로 직무와 권한이 정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63일 만에 대통령 직에 복귀하고 국정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헌 재판결의 요지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상당부분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나 그 위법성이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할 만큼 위중하진 않다는 것이다. 그 같은 판결은 법리적ㆍ정치적 판단 이전에 상식에 부합되는 판단이라고 본다.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가결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헌재판결도 그 같은 민의를 수용한 것이다. 법치주의를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탄핵 이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이상이 탄핵에 반대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치러진4ㆍ15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탄핵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에 과반을 넘는 의석을 주었으며, 반면 탄핵주도 세력들에겐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는 국민적 심판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는 탄핵기각이 갖는 의미는 우선 헌정사 초유의 불상사인 대통령탄핵사건이 법치주의의 절차에 따라 결론에 이르게 되고 찬반을 떠나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사회의 성숙된 민주역량을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숱한 정치적 격동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민주적 역량을 축적해 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를 갖고 있지만 탄핵은 확고한 법치주의의 기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제도다. 그것을 해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탄핵안 의결과정에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그 후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는 등 시민의 저항움직임이 있었으나 자제력이 발휘됨으로써 폭력사태로 번지지 않은 것도 성숙된 모습이다.
탄핵의 양 당사자 사이에 반성과 화해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헌재가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헌법수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엄중한 판결이다. 노 대통령은 직무ㆍ권한정지 기간 동안 상당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15일 중으로 예정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뜻과 함께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펴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한다. 노 대통령은 그런 자세를 임기 마지막 날까지 견지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염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를 표명하기로 한 것도 민의를 존중하는 보기 좋은 자세다. 야당은 이제부터는 결코 정쟁목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민생정책으로 경쟁하는 책임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헌재의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법과 절차상의 미비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결코 탄핵 받는 대통령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때에 대비, 보완될 것은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헌재의 심의에 넘기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사유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치고 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것을 이유로 탄핵의 절차상하자를 문제 삼은 데 대해 헌재는 ‘국회의 관행’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문제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에도 그 같은 조사과정 없이 탄핵안이 헌재에 넘겨짐으로써 헌재의 독자적 조사가 요구됐으나 법의 미비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증인의 채택 및 법정출석문제, 증언거부, 검찰의 내사ㆍ수사자료 사본의 제출 등과 관련된 법의 미비점이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그 같은 조사절차를 거치면서 탄핵사유가 더욱 공고해 지든지, 희석됨으로써 헌재로 넘기기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의 조사는 국회운영이 고도로 민주화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탄핵기각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 대통령의 선택이다. 노 대통령은 탄핵기각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그럴 여건도 조성돼 있다. 여당이 국회과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대선과 총선은 4년 후의 일로 대통령이 정치에 신경을 덜 써도 된다. 오로지 민생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북핵 문제나 이라크파병과 같은 외교적 현안도 있지만 더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경제난이다. 그것은 국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작용을 하고 있다는 데서 풀기도 쉽지않다. 개혁을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탄핵기각과 원내 안정의석에 담긴 민의가 민생안정임을 노 대통령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것이다.
-자료 출처 각주-
1.주요 연합뉴스(3월12일)
"외신, 盧대통령 탄핵 가결 긴급타전"
"워싱턴, 탄핵정국 놀라움속 사태 예의주시"
"日외무성 "한.일관계 영향 없을 것""
2,오마이 뉴스 (5월16일)유창재기자
"소수의견 꼭 비공개 해야하나"
3,일다(5월31일)
법의 판단 '정답은 없다'
4.한국경제 (5월14일)
[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문재인 '방패' 김기춘 '창' 눌렀다
5,서울경제(5월14일) [사설] 탄핵기각, 轉禍爲福 기회 삼자
6.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 가격3,000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15.12.03
  • 저작시기201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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