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과 법적 토대
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II.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토대
I.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
II. 지방자치제도의 법적 토대
본문내용
도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또는 주로부터 특정행정조직의 설치, 공공 인력의 배치와 이용을 지시 또는 의뢰받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직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와 같은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례제정권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많은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연방과 주의 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절대적일 수 없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선출 방법 또는 지방행정조직의 형태 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조세는 토지세(Grund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 그리고 그 액수가 극히 미비한 견세, 경마세, 유흥세 등에 한정된다. 조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원으로는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자체 수입원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또는 연방)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출에 대하여도 연방 또는 주로부터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오랜 전통과 함께 기본법에 그 법적 토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과 주, 특히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이행 방법에 대하여 지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연방 또는 주의 행정집행기관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또는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조직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와 같은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례제정권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는 많은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연방과 주의 의회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절대적일 수 없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 선출 방법 또는 지방행정조직의 형태 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조세는 토지세(Grund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 그리고 그 액수가 극히 미비한 견세, 경마세, 유흥세 등에 한정된다. 조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원으로는 각종 공공시설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자체 수입원만으로는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또는 연방)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지출에 대하여도 연방 또는 주로부터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오랜 전통과 함께 기본법에 그 법적 토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과 주, 특히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사무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이행 방법에 대하여 지시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연방 또는 주의 행정집행기관의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또는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를 통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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