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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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원칙

2. 조달의뢰 대상공사 및 향후계획

3. 계약체결 형태

4.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5. 공사의 수의계약제도

6.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7. 최근 개정된 적격심사세부기준(공사) 주요내용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본문내용

군업체에 0.2점 배점 부여
2억(전문1억)미만 : 시군업체 0.2점배점
2억(전문1억)이상5억(전문3억)미만 : 0.5점 가산점
< 개정사유 >
○ 소액 공사의 해당시군업체 참여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당정협의사항)
○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 예방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의 결격사유 평가방법 보완
현 행
개 정 안
입찰일 전일 현재 기술인력이 법령상 미달 하는 경우 감점처리(△10)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50일을 초과한 경우 감점(△10) 처리
< 개정사유 >
○ 인력이 퇴사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상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기한을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3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일반공사(추정가격 1.5억원 미만 전문공사) : 87,745%
※ 1.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 86.74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일반공사(추정가격 3억원 미만 전문공사) : 87.745%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86.745%
< 개정사유 >
○ 일반건설공사와전문공사간 낙찰하한율 차이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찰공고에서 혼선을 초래하여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소액공사는 지방 중소업체가 수주하는 점을 감안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낙찰하한율 상향조정(1%)
환경법령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1.5점)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2점)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회 받은 자(-0.5점)
-2회 이상 받은 자(-1.0점)
※ 최저가공사 PQ기준 내용과 동일
< 개정사유 >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에서 의결한 적격심사제 개선내용을 반영
- 신인도(산업재해율, 환경규제위반 등) 분야가 입·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규제가 다양하고 법령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과다하며,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입찰과정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중복규제
건설 재해율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가중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년도 환산재해율 × 0.5 + 최근년도 1년전 환산재해율 × 0.3 + 최근년도 2년전 환산재해율×0.2
< 개정사유 >
○ 규제개혁 차관회의(‘05.11.22) 의결사항에 따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건설재해율 평가기준 개선(안)을 반영
- 최근 1년간 재해율이 공사낙찰에 미치는 영향 감소 및 업계의 꾸준한 안전관리 유도 효과
기타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안
사유
3억원미만공사 실적신인도 폐지
실적신인도(+2점)
삭제
실적평가 도입으로 변별력 제고
실적증명에 필요한 서류 명칭 변경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원
증명서 발급 명칭 변경
실적증명서 확인방법
〈신설〉
시공실적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민간공사에 종종 발생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을 명확화
철강재설치공사업 실적인정 방법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하도급한 경우 교량 전체 실적 불인정
하도급부분을 제외하고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
PQ심사기준 및 조달청 적격심사기준과의 일치
하도급직불실적 인정기간
최근1년(‘05.1.1~’05.12.31)
최근연도 :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연도(1년)
실적증명발급 기간과 일치, 평가의 효율성 제고
8.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연대보증인 제도
TIP : 연대보증시 별도계약을 체결 여부
⇒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연대보증인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에 해당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은 아님)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
○ 연대보증인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계약자를 대신하여 당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의무를 이행(보증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보증이행의무를 짐
○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 청구를 받고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음
TIP : 연대보증인이 선금보증 책임이 있는 지
⇒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보증의무는 당해 공사 시공상의 보증의무(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한 보증 및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임
지체상금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 동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구 분
주 요 내 용
계약금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체일수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연대보증시공의 경우: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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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29
  • 저작시기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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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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