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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단체장의 의회의장 겸직.
2. 통합형 기관구성
○ 통합형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방식, - 대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로 의장 겸직의 단체장 선출, - 임기보장(4년), - 전문행정관제 도입으로 의장선임 및 의회승인
2. 통합형 기관구성
○ 통합형 기관구성을 도입할 경우, 단체장의 리더십확보와 기관운영의 전문성을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의한 의원선출방식, - 대선거구 절대다수대표제로 의장 겸직의 단체장 선출, - 임기보장(4년), - 전문행정관제 도입으로 의장선임 및 의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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