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적용사례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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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적용사례와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조례의 정의와 개념

3.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
1) 시흥시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조례
2)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하철1호선내 매점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조례』
3) 서울시 양천구 『장애극복상 조례』
4) 경기도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5) 제주도 남제주군 『실버인력은행 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6)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 · 노
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7) 서울시 양천구 “노인복지카드” 조례
8)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지원 조례
9)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조례’

본문내용

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포함해 지원토록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12월 17일 인천시의회의 해당 분과위원회인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친 뒤 12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 사업도 인천시의 재정지원 아래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시 군·구지회가 관장할 수 있게 된다.
3)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조례’
광주광역시의회가 결식아동노숙자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식품 등을 제공해 주고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10조에
▲보관창고·운반차량·냉장과 냉동고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담인력과 자원봉사 등 보조인력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장별 기부식품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내년부터 공동모금회 지원이 없어져 시비로만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고민이었던 광주광역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푸드뱅크 관계자의 말을 살펴보면 “푸드뱅크 전담인력이 없어 복지관 직원 한 명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역시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강제 조항이 아닐 경우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다.
또한 현재의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원한 만큼의 실적이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 초기부터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
내년부터 시비로만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자체가 부담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 조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광주광역푸드뱅크를 포함 모두 14곳의 푸드뱅크가 운영 중이며 7월 초 서구와 북구에 푸드마켓 2곳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곳의 푸드뱅크에서 연인원 26만여 명에게 6억9000여 만원 어치의 기부식품이 배분됐다. 올 상반기에는 11곳의 푸드뱅크에서 45만여 명에게 2억4800여 만원 어치의 기부식품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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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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