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과정과 핵심쟁점인 쇠고기협상을 통해본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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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협상
(1)문제제기
(2)정책의제설정
(3)정책대안탐색
(4)정책분석
(5)정책결정
(6)정책집행
(7)평가 및 정책추진 결과

Ⅲ. 결론

본문내용

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말까지 미국 내에서 회수(리콜)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의 양은 약 13만6075t으로 7500대의 20t급 대형 냉장트럭이 각기 고기를 가득 싣고 약 140㎞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늘어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나 관련 정부단체나 해당 업체들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정작 자국인들로부터도 그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최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연맹이나 퍼블릭시티즌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Q8.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면 안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와 군대, 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단체급식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한우인지 미국산 쇠고기인지 이를 식별해 낼 방법이 없기에 사실상 안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데,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주재료 이외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의 뼛가루가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 화장품 역시 원료를 규제할 수 없어 미국산 쇠고기가 원료로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9. 값싼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던데요.
A9 : 값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두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식당에서는 4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팔고 다른 식당에서는 3000원짜리 쇠고기 덮밥을 팝니다. 그런데 3000원짜리를 파는 식당은 먹을 때는 괜찮아도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식당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싸다고 3000원짜리 덮밥을 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광우병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금 싸다고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음식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Q10. 그러면 어떻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A10 : 간단합니다. 한미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 검역을 강화하면 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74%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퍼주기로 일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한 협상이었습니다. 대선, 총선 기간 동안 한마디도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 협상을 시작해 한미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인 4월 18일 사실상 한국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타결한 것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한미FTA 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쇠고기 협상은 진행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측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2차례나 발견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완화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없다고 수차례 언급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정상회담 전에 쇠고기 문제를 타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렇게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하였지만 미 의회 내 한미FTA 연내 비준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미 의회에서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사실상 거부하였고, 미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버마와 힐러리 모두 한미FTA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원 의회 모두 다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시와 공화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한미FTA를 올해 안에 비준해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정부에게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지속적인 켐페인을 벌입시다. 그리고 각 지역 부문별이 조직되어 있는 광우병 위험 국민 감시단 활동에 적극 참여 합시다.
현행 검역 기준
(2006년 3월 제정)
새 입법예고 기준
문제점
수입가능
소 나이
(월령)
30개월령 미만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시, 한국은 월령 제한을 폐지해야함
'강화사료금지조치'의 의미와 요건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공포'의 의미와 그 실행 확인 방안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미국 관보 공고에서는 사전 입법 예고, 잠정 규정, 혹은 최종 규정도 모두 관보에 공고됨)
미국정부가 수출 검역 증명서에 소의 나이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 정부는 도축소가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되었음을 수출 검역증명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한국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축시 나이 사항이 검역증명서 기재 대상에서 제외됨
소 나이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
미국의 광우병 방역 대책 의무
미국은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사료규체, 예찰 프로그램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한다.
미국 정부의 의무에서 "SRM 제거, 사료 규제, 예찰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 사항 삭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은 즉시 수출 중지해야 함
한국이 쇠고기 수입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광우병 발생이 국제동물질병 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관리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로 한정
"미국 광우병 관리등급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표현은, 지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미국에게 유리함
광우병이 12번이나 발생한 캐나다가 국제동물질병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관리등급을 받고 있는데, 미국만 '광우병 관리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사유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경우, 도축장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경우
해당문항 모두 삭제
참조
- 네이버
- 뉴스 기사
- 매일경제 & mk.co.kr
- 연합 뉴스
- 이데일리 뉴스
- 파이낸셜뉴스
- YTN 뉴스
- 연합뉴스
- 머니투데이
- 국회도서관
- 한미 FTA가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 한미FTA체결지원단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8.05.21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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