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병역의무][군대][군가산점제도 폐지]군가산점제도의 탄생,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군가산점제도의 쟁점 및 향후 군가산점제도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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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군가산점][제대군인가산점제도][병역의무][군대][군가산점제도 폐지]군가산점제도의 탄생, 군가산점제도의 폐지와 군가산점제도의 쟁점 및 향후 군가산점제도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정의
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2. 가점비율
3. 가점대상직급
4. 취업보호실시기관

Ⅲ. 군가산점 제도 문제의 발단

Ⅳ. 군가산점 제도의 탄생과 폐지과정
1.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이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3.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87년~1998년
4.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판결: 1999년 12월 23일

Ⅴ.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들
1. 병역의무는 희생인가
2. 군경력가산점제도로 인한 특혜는 불평등인가
3. 여성채용목표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4. 여성입영은 해결책인가
5. 안전보장과 종족보존을 상호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
6. 사고를 승화시킬 때이다

Ⅵ.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재판소 결정

Ⅶ. 군가산점 제도의 해결방안
1. 관계 당국의 대처능력
2. 가산점 제도 설치 도입의 모색
3. 구체적 정책화 방향

본문내용

구되며, 투자에 비하여 보상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산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은 법률적 근거(法源)를 설정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이다.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법의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국가유공자법 제34조는 합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게는 앞으로도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 후, 이들에게 가산점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결정에 정면으로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가산점 제도를 변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계 당국이 검토중인 국가봉사 가산점 제도의 도입이다. 이미 1994년에도 행쇄위주관 아래 논의되었던 가칭 자원봉사법의 제정이 검토된 바 있다. 특히 공직 임용에 있어서 단순한 시험점수가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것 보다 다면 평가를 통한 인력충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가봉사 가산점 제도의 입법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필기점수 이외에도 각종 경력 및 자격증 점수를 인정하고, 제대군인도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인정받아 기존의 가산점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제대군인이 갖춘 경력 및 자격을 법률이 인정하는 경력·공공봉사·각종 자격증의 하나로 인정하여, 그 수준에 따라 해당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이와 같이 제도가 설정되면 기회균등과 능력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여성도 일정한 경력·공공봉사 또는 자격증을 소유할 경우 해당 점수를 인정받게 되어 평등권 침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소양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적극적 채용방식으로서,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이 모두 환영할 만한 제도이다. 이미 대학입시에서도 공공봉사 실적이 일정한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고, 대학입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봉사의 신빙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셋째, 헌법의 개정을 통한 가산점 제도의 유지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자체를 개정한다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 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39조 2항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를 군복무로 인한 손실을 보상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당장 개정할 수 없으므로 차기 헌법 개정에는 제대군인 지원조항이 신설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여건과 민주화 및 경제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제대군인 지원사항이 헌법에 명문화될 시점에 왔다고 보여진다.
3. 구체적 정책화 방향
첫째, 가산점 제도의 존속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가산점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집단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도 현역복무 비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하면, 제대군인에게 확실히 취업혜택을 줄 수 있는 본 제도는, 위헌시비를 제거하여 사실상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미국은 제대군인이 획득한 점수의 5%를 가산해 주고 있고, 독일·대만·프랑스 등도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가산점 3?5%는 과중하므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 후 수혜 기간도 5회 이내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향 조정방법은 만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서 5급 공무원 1차 시험에도 적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군복무 경력을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현역 복무기간이 호봉·승진 및 퇴직금에 반영되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병역법은 복직자의 승진만을 인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봉과 퇴직금도 인사에 반영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연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기본급과 승진제도 및 퇴직금 제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군복무 경력이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즉 취업교육·직업훈련·학자금 보조·취업시 일정기간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제대군인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역 의무복무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학업 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감안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병역제도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정 수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도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제대군인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분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업무는 병무청이 관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정책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경력인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관장하고, 가산점 제도는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제대군인지원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다.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정한다는 각오로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국방위원회(2007) / 군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자료집 / 팜플렛
○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2000)
○ 박홍주(2000) /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여성과 사회 / 한국여성연구소
○ 정진성(2001) /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 제17권 제1호 / 한국여성학회
○ 정길호(1999) /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보전 방안 / 주간국방논단
○ 행정자치부(1999) /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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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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