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계기.
‘국제물류주선업’의 개칭.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물류정책기본법43조’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
‘2008 국가 물류 시행 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참고문헌’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계기.
‘국제물류주선업’의 개칭.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물류정책기본법43조’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
‘2008 국가 물류 시행 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류
마) 기타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 명 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이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 정보 열람 확인함)
3] 접수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민원실(3707-8405~6)
4] 발급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 운수물류담당관(3707-9753) (면허세 18,000원)
5] 처리기간 : 10일
6] 등록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나)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 증을 받은 경우
④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참고 문헌
- 글로벌 운송 물류론, 박명섭.
- 국제 물류 운송론, 이인근.
- 국제 복삽 운송 시스템, 전일수.
- 국제 복합 운송 실무, 김종수, 박영배, 한낙현.
- 주간 무역, 해양 신문, 해사 정보 신문, 해양 한국, 해럴드. (인터넷 신문)
- http://bokhap.seoul.go.kr/ 도시교통본부 국제물류주선업
마) 기타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 명 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이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 정보 열람 확인함)
3] 접수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민원실(3707-8405~6)
4] 발급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 운수물류담당관(3707-9753) (면허세 18,000원)
5] 처리기간 : 10일
6] 등록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나)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 증을 받은 경우
④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참고 문헌
- 글로벌 운송 물류론, 박명섭.
- 국제 물류 운송론, 이인근.
- 국제 복삽 운송 시스템, 전일수.
- 국제 복합 운송 실무, 김종수, 박영배, 한낙현.
- 주간 무역, 해양 신문, 해사 정보 신문, 해양 한국, 해럴드. (인터넷 신문)
- http://bokhap.seoul.go.kr/ 도시교통본부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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