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구조,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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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사기관][중앙인사기관 사례]중앙인사기관의 구조,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인사기관의 구조․기능
1.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2. 행정자치부의 인사관련 구조와 기능

Ⅲ. 중앙인사기관의 조직형태

Ⅳ. 중앙인사기관의 현황
1. 중앙인사위원회
2. 행자부

Ⅴ.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

Ⅵ.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사례
1. 미국
1) 인사관리처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3) 연방노사관계처
2. 프랑스
1) 인사관리처
2) 상급인사관리위원회
3. 영국
4. 일본

Ⅶ. 중앙인사기관의 정책제안
1. 대안 1 : 인사원 설치안
1) 인사기능의 1원적 통합
2) 인사 이외 기능의 관리
3) 대안의 장단점
2. 대안2 : 중앙인사위원회로의 기획․집행기능 일원화
1) 대안의 취지
2) 권한과 구조
3) 대안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안은 현재 상태와 유사한 안으로서 인사위원회와 인사국으로 분리하는 것이었고, 제2안은 기획 및 집행기능이 일원화된 체계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 설립안이다. 보고서는 이 두 대안의 선택문제에 관하여 제2안에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사제도의 개혁은 능률성 향상기능과 조직관리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제2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구 총무처를 이원화하여 대통령직속 합의제기관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인사업무(정책 및 인사기능의 집행) 전반을 전담시키고, 현 행자부는 축소하여 비인사업무(의정기능, 중앙조직관리기능)와 지방자치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단순 집행적인 기능인 고시관리 및 출제와 교육훈련업무는 고시훈련원(소속기관)을 신설하여 책임운영기관화를 추구하는 한편 공무원의 고충처리 및 제안, 소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병렬적인 위치에서 두고자 하였다.
이 대안이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인사업무와 비인사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문성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제1안에 의할 때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권한과 구조
대안2를 요약하면 현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업무, 복무 관련 업무,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앙인사위원회의 산하로 이관하여 중앙인사 관장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 또한 현재의 인사위원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또한 필요하다.
우선 행정자치부 인사국의 업무통합과 관련해서는 인사국의 전 기능, 즉 인사과·복지과·교육훈련과·고시과의 기능을 모두 인사위원회로 이관한다. 다만, 교육훈련기능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의 교육훈련 위탁관리체계에 예산과 자율권을 부여하여 각 부처 및 교육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교육훈련제도와 국비장학제도에 관한 사항만 중앙인사위원회가 관장하며 교육훈련지도, 감독은 관련 공무원교육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에 따라 기능을 축소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무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복무담당관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위공무원의 심사 및 조사기능을 보강하는 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조직관련 중에서 정급과 중장기 인력수급계획과 관련한 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능은 인사기능과 필수불가결한 관계에 있는 기능일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공직체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계속 가미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청심사위원회를 중앙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할 것이 또한 필요하다. 소청심사는 사전심사로서의 행정절차인 징계와는 달리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불복절차로서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 소속으로서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2중앙징계위원회가 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점을 생각하면 기능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형식상 총리가 행한 처분을 그 지휘를 받고 있는 장관이 번복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소청심사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1?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자치부 장관 산하에 있게 됨으로써 독립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 외에도 심사방법의 비효율성, 심사위원회 운영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의 산하에 존재할 것이 시급하다. 전술한 경영진단의 보수적인 제1안에서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산하에 둘 것을 진단한 바 있다. 다만, 이른 바 작은 정부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과 중앙인사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중앙인사위원의 독립성을 더욱 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앙인사위원의 임기를 5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인사전문가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임명에 있어 국회나 대법원의 추천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수도 3인 이상으로 늘리고, 상임위원 상호간에는 수직관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처장과 상임위원을 분리할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 외 상임 3인, 비상임 4인의 위원수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대안의 장단점
대안2와 같이 인사관련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사행정이 가능해 진다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사조직의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비인사관련조직과의 분리를 통하여 행정관리 담당조직의 명확한 미션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정책)전담기관의 설치로 실효성 있는 인사제도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2에 의할 경우의 잠재적인 문제점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집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집행기구의 설치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재기(2000), 인사행정론, 법문사
○ 경영진단조정위원회(1999), 공청회 자료집: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
○ 김판석·김난도(1997),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 김정헌·송건섭 공저(2000), 행정이론과 해설
○ 박동서(2001), 인사행정론 제5전정판, 서울: 법문사,
○ 박천오(2000), 인사행정의 이해, 행정개혁위원회, 법문사
○ 중앙인사위원회(2004),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서울 : 중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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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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