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4장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제 1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제 2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의 감독권
제 1절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
제 2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의 감독권
본문내용
제 179조)
나. 검사권
다.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133조 ①) <개정 2008. 2. 29>
라.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1) 시정명령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 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34조 ①) <개정 2008. 2. 29>
①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휘에 대한 시정 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 정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34조 ②) <개정 2008. 2. 29>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 내용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한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였더라면 제 134조 제 1항의 제 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35조 ①)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 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35조 ②) <개정 2008. 2. 29>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 절격 사유기간
(5)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 상황의 검사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3조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3조 ②)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33조 ④)
나. 보험업법 관련 검사 대상
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금융감독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우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3조 ⑤) <개정 2008. 2. 29>
나. 검사권
다. 자료제출 요구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 133조 ①) <개정 2008. 2. 29>
라.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1) 시정명령 등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 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134조 ①) <개정 2008. 2. 29>
①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② 당해 위반행휘에 대한 시정 명령
③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④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2) 허가취소 또는 영업 정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34조 ②) <개정 2008. 2. 29>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② 허가 내용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③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④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한 내용의 통보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였더라면 제 134조 제 1항의 제 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35조 ①)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 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35조 ②) <개정 2008. 2. 29>
(4) 조치를 받은 퇴임한 임직원의 임원 절격 사유기간
(5)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
2.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가. 업무 및 자산 상황의 검사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3조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3조 ②)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133조 ④)
나. 보험업법 관련 검사 대상
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라. 검사결과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금융감독원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감독우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3조 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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