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 사무배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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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사무배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사무배분의 의미와 원칙
2. 사무배분의 기준

Ⅲ. 현행 사무배분 체계에서의 문제점
1. 중앙과 지방자치간 사무배분 실태
2.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

Ⅳ. 국가와 지방자치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확립
1.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일반 기준의 확립
2. 공동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
1) 독일의 공동사무
2) 우리나라 공동사무의 평가
3. 사무구분시 애매한 경우의 구분 기준
4. 사무구분 기준을 서울시 사무구분에 적용한 결과

Ⅴ. 독일과 일본의 사무구분체계 사례
1. 독일의 사무구분체계 실태
2. 일본의 사무구분체계 개편 사례
1) 구지방자치법에서의 사무구분체계
2) 신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구분체계
3) 양제도의 비교

Ⅵ. 결론:사무배분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다. 이는 특히 법령상 표현형식의 혼란에서 초래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자치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위임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사무로 처리한다". 즉, 사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체계적이고 통일성있게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개선 방향은 위임사무와 공동사무의 재정립을 통한 사무구분체계의 간결화이다. 단체위임사무는 그 수가 매우 적고 실제 사무 수행에 있어서 자치사무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단체위임사무는 없애고 대신 자치사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정수탁사무를 도입하여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도록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정수탁사무의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가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징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공동사무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지침상으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무수행상에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사실 정부에서 무엇이 공동사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린 바도 없다. 물론 중앙과 지방간에 공동관리 또는 기능분담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 토지이용, 지역개발, 공해방지, 환경보전, 사회복지, 재해관리와 같은 기능들은 광역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광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처리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중 어느 계층의 행정주체가 단독으로 자기완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사무가 아니라 계층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없이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의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등한 협력관계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어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일에 불필요하게 불합리한 개입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권한, 책임, 비용의 부담과 같은 계층간 분담관계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동사무도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사무의 구체적 성격과 실질적 수행주체에 따라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재구분하고, 공동사무라는 개념적 영역을 배제하는 것이 현행 매우 혼란스러운 국가-지방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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