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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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자치사무를 제약하는 지나친 중앙의 위임사무
2) 취약한 세입구조
3) 현실효성 없는 세제개편
4) 의존재원위주의 지방재정 확충
5) 일반재원주의에 입각한 본질적인 재원확충구조

3. 재정분권화와 세원배분
1) 세원이양의 논거와 다원적 이양방식
2) 소비세원의 공유 :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3) 소득세원의 공유 : 주민세의 비례소득세화

4.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역기능의 문제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관점에서 세원의 공유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원이양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제를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려는 자기책임의식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안이하게 중앙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여 방만한 재정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주민이나 다른 지역의 조세부담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낙후지역으로 세원이 빈약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원이 존재하는 도시지역에서마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의 지방세목들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지적해두고자 한다. 기존 세제 하에서도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현실화 문제, 탄력세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리고 징수율 제고 등이 있을 수 있다.
1) 재산과세의 과세대상분리에 관한 문제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격차만이 아니라 대도시 안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대립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강남·강북지역이다. 강북의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지역을 정책적으로 개발했는데 이제 강북이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지역의 풍부한 세수를 강북으로 할애하려는 서울시의 세목교환요구는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강남지역의 강한 반발 때문에 무산되었다. 반발이유는 자신들이 낸 세금을 왜 다른 지역을 위해 쓰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 함정을 갖고 있다. 즉 강남지역에서 징수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가 모두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명하다. 비록 그 지역의 아파트나 땅값이 비싸다 해도 그들의 몫은 대략 60% 전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나머지는 비거주자의 몫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는 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과세와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과세를 분리하여 주거용에 대한 과세는 기초단체의 재원으로 하되, 비주거용에 대한 과세는 광역단체의 몫으로 돌려 기초단체간 조정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소득·소비세와 교환으로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2)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문제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동산과세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반복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동산경기 부추기기와 투기과열 억제조치의 반복)이 실패하는 이유는 낮은 보유과세 때문이다. 가장 유효한 제도를 설정해두고 그 제도의 기능에 의해 경제현상을 조정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과표를 현실화하여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런데 과표의 현실화와 보유과세의 강화는 언제나 정체불명의 '조세저항'논리에 의해 흐지부지되곤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기에 조세저항을 걱정하는가. 그것은 여론과 정책을 움직이는 소위 지도층인사들이 대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교과서나 각종 보고서에도 지방세의 응익성과 재정책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세목이 재산과세라고 적혀 있다. 또한 적정한 보유과세의 강화는 부동산투기를 조정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데 많은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은 앞에서 언급했던 교육재정의 재원을 재산과세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3) 주민과 지방의원, 단체장 모두의 모순된 행동에 관한 문제
자기 지역의 문제를 다 국가의 일로 미루거나 다른 지역의 부담으로 충당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예컨대 탄력세율의 활용문제이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분담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이나 단체장이나 모두 이 점을 인식하고 탄력세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구조만을 탓하며 지방이 스스로 해야 할 노력을 방기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 분권개혁의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쪽에선 분권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지방이 스스로 집권의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은 그것이 국가든 지방이든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이라든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책임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4) 지방세에 대한 무차별적 감면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율성 및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그리고 남용되는 조세특별조치의 효율성 저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지방의 자주재원확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참고문헌
1) 곽채기, 「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3)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4)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7)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8) 안성호, 「지방분권개혁의 전략과 과제」, 2002.
9) 이재은,「지방분권시대의 중앙정부의 역할」,『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 대구대학교, 2003.
10)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관련자료집, 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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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8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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