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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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조세체계의 운용현황

Ⅲ. 국세와 지방세간의 구조적 문제점

Ⅳ.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

Ⅴ. 요약과 결론

본문내용

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정외세의 신설
법전외세제도는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정세목에 의해 지방세입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법정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게서, p.81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한다면 보다 탄력적인 세제운영으로 그 지역에 합당한 세원충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다 제고되며 중앙정부의 재정적 통제와 간섭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1현재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허가아래 법정외 세목이 운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운용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문제는 현행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헌법이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근거 규정을 둔다면 법정외세의 창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상희,「지방재정론」, 1982, p.138
이 경우 신설가능한 법정외 세목으로는 입장세, 광고세, 수자원세, 관광개발세, 환경오염세 등과 같이 그 지역특성에 기초를 둔 세목들이 있다.
Ⅴ. 요약과 결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의 하부구조인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 의해서 그 운영이 좌우되었다. 그러나 6.27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형식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994년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 통제나 정치적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국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집권형의 통치제도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국세에 편중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국세는 소득및 소비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에 비하여 세수탄력성이 적어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
다섯째, 현행 법률체계안에서 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목으로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자주권이 없다.
지방정부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현행조세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 성격을 지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분담과 조세수입간의 균형관계를 정립할 수 있음은 물론 재산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세의 조세성격을 개선함으로써 세수탄력을 높일 수 있게 되어 세수가 보다 용이해진다.
둘째, 세원을 공동화할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양여금의 재원형태를 특정재원형에서 일반재원형으로 전환하고 그 대상세원의 범위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배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세중 소득및 소비탄력적인 세목을 공동세원화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배분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 맞추어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재정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재정균형도 이루어져 지역간 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이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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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5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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