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COP)-경찰활동과 시민참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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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경찰활동(COP)-경찰활동과 시민참여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 지역사회경찰활동
- 우리경찰속에서 시민참여
- 외국의 경찰활동과 사례
- 경찰활동중 순찰의 효과
- 시위와 경찰

3.결론

본문내용

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인권보다 명령과 복종이 우선시된다는 점에 있다.
오랜 타성에 젖어있는 경찰상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변화의 노력조차도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없다. 내부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분위기의 전환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경찰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 고생하고 다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조금만 잘못하면 항상 모든 비난과 책임이 돌아온다고 억울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직접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피해의식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아직도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야만 한다. 지금의 계속되는 충돌의 주된 원인은 경찰의 조직운영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상대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이제부터 시민을 이해시키기에 앞서 시민사회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화 시대에 맞도록 시위에서의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의경들의 인권과 조직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시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같이 나아가야하는 동반자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이라는 미명하에 필요에 따라서는 방패가 아니라 창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었다. 같이 이해하고 나아 갈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될려면 이런 것들도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다.
Ⅲ. 결론
경찰활동에 시민참여의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경찰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경찰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경찰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경찰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시민친화적 경찰서비스를 조속히 정착시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서비스정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대민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봉사하는 경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Guideline을 정해주고, 경찰서비스와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성친화적 경찰정책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고, 시민친화적 경찰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가 경찰활동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한국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한국이 그것의 원조에 속하면서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주민과 경찰의 일치단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한국의 민간경비업에 관련된 현안이 어떤 성격을 안고 있는지에 불문하고, 그 해결책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국내 부문간의 전근대적이고 소비적인 자림매김 경쟁은 세계화라는 적극적 의미의 틀 속에서 조속히 마감될수록 유익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의 신설에 따라 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 조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개정 절차를 거쳐 겸업을 허용함이 옳을 것이다. 우선, 그 동안 많은 경비노력과 노하우, 그리고 우수인력을 확보한 우수업체 대신 경험이 적은 신생업체 혹은 영세업체들이 특수경비를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 조치는 경비의 개념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며, 나아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속할 소지도 있다. 경비업자의 타업종 겸업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겸업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옳지 아니하다.
여섯째, 국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고의식을 제고하려면 신고자들이 보복의 위험에 처하거나 신고자의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보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문제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장해 주면서 신고를 유도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또한 앉아서 신고를 기다리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려주고 신고를 요청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민주화에 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고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무력사용, 과잉진압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선진 시위 의식을 싹트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예견하고 앞질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면 민중의 지팡이란 말처럼 시민들이 힘이 들 때 기댈 수 있는 받침목이 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낼 때 탄압을 하는 경찰, 시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니라 동반자로서의 경찰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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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최종술.(2004). 시민경찰학교의 민경학 공동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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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2000). 경찰학개론. 박영사.
김충남.(2001). 경찰과 지역사회. 여명출판사.
인터넷 사이트
www.police.go.kr.
www.pspolice.go.kr.
http://korea-cop.com
http://www.drcriminals.com
  • 가격7,5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8.07.14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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