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참여방송]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의 유형, 모델 고찰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 편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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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참여방송]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의 유형, 모델 고찰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국민참여채널(국민참여방송) 편성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참여 채널의 유형/모델
1. 국민참여 채널의 유형
2. 국민참여 채널 관련 법제
3. 재정구조

Ⅲ. 외국의 국민참여 채널 사례
1. 외국 주요 국민참여 채널의 특성
2. 외국 국민채널의 편성원리
1) 무차별 액세스형
2) 지역사회 요구 중심형

Ⅳ.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채널 사례

Ⅴ. 향후 국민참여 채널의 편성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국민주방송은 언론의 자유 혹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는 모든 관련된 법(많은 변화를 거치면서)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를 통한 공익성 구현이라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임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방송 분야에 있어서 상업방송과의 경쟁은 공영방송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방송 네트워크의 편성과 제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상업주의와 권위주의의 힘 앞에서 시청률 제일주의와 정권의 지배논리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역할은 공영방송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으로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이 공영방송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주방송은 이를 구현하는 데도 주력하고자 했다.
국민주방송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첫 번째 역할은 ‘사상과 여론의 흐름에 대한 다원적 표현’ 혹은 ‘인간존중’의 이념과 발맞추는 것이다.
사실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상업방송의 허가를 통해 조성된 공?민영 이원적 방송환경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다수의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업 방송과 유사해졌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방송은 공영방송의 ‘경쟁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공영방송을 보완해주는 ‘또 하나의 공공서비스방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자라는 것은 우선 공공서비스의 사명이 보다 광범위한 공중을 모으고 모든 장르를 취급하지만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고상함’에 지배받는다거나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공공 채널이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주방송의 가치 구현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다. 그것은 시청자의 주의를 끄는 것이 상업적인 효율성에서가 아니라 ‘공중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며 현재의 공영 방송이나 상업방송과의 차별성은 국민주방송이 차지할 위치와 그 만의 독특한 성격 위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국민 참여 방송 설립주체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이념을 현실화하여 제작 및 편성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독립성 ▷상업주의의 배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통일대비 방송 ▷일반 국민의 참여보장 ▷미디어 복지 실현 등으로 정했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원 문제나 제작 인력 확보, 프로그램 제작 능력 등을 감안하여 방송 개시 때에는 방송시간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일일 3방, 순환 편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 무엇 보다도 시민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서 시민 액세스 채널의 기본 취지를 최대한 달성하며
▶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도에서 편성에 외주 제작비율을 적정하게 배정하여 독립제작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최소한의 제작 인력으로 방송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
▶ 편성 비율은 시민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 국민 참여 방송사 자체 제작이 각각 20%씩, 외주 제작 40%(독립프로덕션 20%, 국민 대표성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만든 프로그램 20%), 수입 20%(외국에서 제작된 양질의 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Ⅵ. 결론
언론이 권력화 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언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 조직이 권력화해서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미디어의 권력화를 ‘언론’의 권력화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적인 언론 행위의 가능성을 옹색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언론사들은 언론 주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기존 언론 미디어들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 관한 물신화된 사고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언론사들에 의한 언론 행위의 독점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제도 언론사들은 그만큼 자기 언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흔히 생각하듯 미디어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완결된 산물처럼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가꾸어나가야 하는 과정의 산물이듯이, 언론도 제도화된 실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을 미디어로 한정시켜 이해하는 행위를 물신화된 사고방식의 일종으로 비판하면서 언론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미디어가 언론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언론을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과 그 산물, 또는 그 산물의 사회적 유통이라는 의미로 정의했다. 또한 언론 물신화를 낳은 주요 배경으로서 언론의 전문직화와 미디어의 네트워크 권력화를 제시했으며, 시민들의 활발한 언론 참여와 온라인 저널리즘이 대안적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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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송의 이론과 실천/199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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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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