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이론, 새로운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의 필요성,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찬반론,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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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이론, 새로운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의 필요성,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찬반론, 교원평가제(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이론
1. 평가의 개념
2. 근무성적평정의 개념

Ⅲ.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
1.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 추진 배경
2. 새로운 제도 도입
3. 평가 방법
1) 동료평가
2) 학부모 및 학생평가

Ⅳ. 새 교원평가제의 필요성

Ⅴ. 교원평가제 찬반론
1. 교원평가제의 찬성
2. 교원평가제의 반대

Ⅵ.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
1. 평가의 목적
2. 평가의 내용
3. 평가 방법
4. 평가의 과정
5. 평가 주체
6.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Ⅶ.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결론
3.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현재 교원평가(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주로 전보·포상·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인사관리 및 급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원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았다. 특히, 현행 교원평가제의 결과가 주로 승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대해 연령이 높은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많지만 29세 이하의 젊은 교사들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교원평가(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목적은 교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평소 교원평가(근무성적 평정)를 잘 받기 위해서 대체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교원평가(근무성적 평가)가 교원의 자질 및 근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원평가제가 각 개인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젊은 교사일수록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젊은 교사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셋째, 평가 방식에 대해서,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평정자와 확인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교사가 생각하고 있다.
넷째, 현행 교사평가(근무성적 평정)의 내용에서 평정사항과 평정요소, 평정점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았다. 또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대체로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았다.
다섯째. 평정자와 확인자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았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하고 있고,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이 더 많았다.
여섯째, 각 학교에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교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운용에 대해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일곱째, 교원의 승진을 위해 최근 2년 동안의 교원평가(근무성적) 결과 (최근 1년을 60%, 최근 2년을 40%)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원의 모든 근무기간을 전부 평가하여 반영하는 총경력평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덟째, 평가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정한 후에, 일부 평가항목은 시·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었다. 그래서 교원평가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정한 후에, 일부 평가항목은 시·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2. 결론
첫째, 교원 평가제의 목적과 결과 활용이 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원 평가제의 목적과 결과가 교원들의 자질 및 근무능력 향상보다는, 주로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과 불만이 많이 제기 되고 있어 실제적인 교원평가의 목적 구현에 일치 될 수 있도록 교원 평가제의 결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평가점수의 환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수, 우, 미, 양, 가 방식의 강제 배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절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셋째, 교원평가의 내용은 각 급 학교별 공통 평가항목과 시·도 자치단체별 자율 평가항목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교원평가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학교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 특성이나 여건 등을 반영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주요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정한 후에, 일부 평가항목은 시·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원평가의 객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교원 평가는 교사가 평가 대상인 만큼 각 학교별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의견만 앞세우다 보면 자칫 교사들의 편의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사들의 불만과 평가제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제언
첫째, 교원 평가제의 목적 및 결과 활용이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자질 및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원평가 내용 중 각 급 학교별 공통 평가항목과 시·도 자치단체별 자율 평가항목의 설정 및 반영 비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 평가의 내용과 방법의 획일화를 탈피하여 다양화 해야할 것이다. 넷째, 교직 사회가 인간존중, 상호 호혜 및 신뢰성 있는 사회로 변환되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형성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별하여 교원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직 교원 평가만이 아닌 직전교육 및 자격평가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재석(2004), 미국 무능한 교사는 정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주간 교육정책포럼
김도수(1993), 교육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낙원(2002), 교원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옥(1992),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순애(2000),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대(2001), 근무성적평정의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연구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한기(1987), 교사평가와 수업지도성, 부산교육 통권 제286호
최상천(1999), 교원승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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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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