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 인코텀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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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론] 인코텀즈 20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INCOTERMS란?
- INCOTERMS의 발전과정
- NCOTERMS의 개정
- INCOTERMS 2000의 주요특징
- INCOTERMS 2000의 구성
- INCOTERMS 2000의 적용상의 한계

2. 본론
-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 INCOTERMS 2000의 실무적용 상의 유의사항
- FOB, CIF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3. 결론
- INCOTERMS 2000의 종합정리
- INCOTERMS 2000의 개정방향

본문내용

위험,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FAS
매수인(buyer)의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DAF
매도인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DEQ
물품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 포함시킬 것을 원하는 경우
-DDU
매도인이 통관절차를 이행하기를, 또는 이로 인한 비용과 위험이나 물품의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DDP
물품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ex. VAT)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
10. (운송용구, 본선) 양하, 적재 여부
-EXW
매도인 운송용구에 적재의무 없음
-FCA
구내 인도시 : 매도인 운송용구에 적재의무
여타지역 인도시 : 매도인 양하(및 적재)의무 없음
-FAS
규정 없음 (선측에 적치시키면 됨)
-FOB
규정 없음 (매도인 본선적재의무)
-CFR
규정 없음 (매도인 본선적재의무)
-CIF
규정 없음 (매도인 본선적재의무)
-CPT
규정 없음 (매도인 운송용구에 적재의무)
-CIP
규정 없음 (매도인 운송용구에 적재의무)
-DAF
매도인 운송용구로부터 양하의무 없음
-DES
규정 없음 (매도인 본선으로부터 양하의무 없음)
-DEQ
규정 없음 (매도인 본선으로부터 양하의무)
-DDU
매도인 운송용구로부터 양하의무 없음
-DDP
매도인 운송용구로부터 양하의무 없음
* 상기에서 “규정 없음”의 경우는 대부분 인도조건에서 유추할 수 있음.
11. 구 규칙(1990)에서 통관 이행자가 바뀐 조건
-FAS : 매수인이 수출통관 이행 →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DEQ : 매도인이 수출통관 이행 → 매수인이 수출통관 이행
12. 구 규칙에서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복합운송 조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추가된 조건
-DES :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 + 목적항의 선박상까지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만 사용 가능.
-DEQ : 해상운송(내지수로운송) + 목적항 부두(선창)상까지 복합운송으로 인도되어야 할 때에만 사용 가능.
* 같은 맥락에서 FOB나 CFR, CIF에도 이 문언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출발지 조건이라는 점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임.
13. 후속 운송인을 이용할 때의 위험은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전됨을 규정한 조건 → CPT, CIP
14.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FCA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CPT, CIP
15. "delivers the goods"로 시작하는 조건 → FCA, CPT, CIP, DDU, DDP
"delivers when"으로 시작되는 조건 → EXW, FAS, FOB, CFR, CIF, DAF, DES, DEQ (주로 해상운송)
♣ INCOTERMS 2000의 개정방향
1.일관성 유지
현 Incoterms의 규정과 시제 그리고 표현 등을 보면 엄연히 동일표현의 상이한 의미의 표현자제원칙에도 불구하고 별도해석원칙을 통해 설명하지 아니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과 동일규정 내에서도 상이한 시제 등의 표현 불분명한 규정들이 있는바 국제통일규칙으로 일관된 원칙에 따른 일관된 규정 표현과 시제의 통일이 필요하다.
2. 분류의 재편성
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Incoterms의 경우 저자 나름대로 분류한다면 해상전용조건과 복합운송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바 전자의 조건으로 Incoterms의 출발점이 된 FAS, FOB, CFR, CIF, DES, DEQ 등을 둘 수 있고 ,나머지는 복합운송조건이다. 따라서 두 Group 내에도 COD조건과 CAD조건이 존재하고 있는바 해상전용조건에는 FAS FOB DES DEQ가 복합운송조건에는 EXW FCA DDU DDP가 COD거래가 원칙이지만 합의에 따라 CAD 거래의 가능성이 열려있고 해상전용 가운데 CFR CIF가 복합운송조건에는 CPT와 CIP가 CAD 거래임을 전재하고 있다. 이런한 사실은 각 Incoterms A.8을 통해 알 수 있는바, UCP의 서류인정과 일치하게 CAD거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상전용 조건은 경우에 따라선 해상용선전용조건으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3. 보존과 청산
상인들의 거래에 인정되어 온 관습의 역사성을 보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 현실거래에 전혀 조화되지 않는 관습부분은 청산해야 한다. 예로 FOB, CFR, CIF 상의 위험과 비용의 이전분기점이자 선적, 즉 인도의 개념기준인 선측난간 통과를 없애고 새로운 선적의 개념, 본선의 갑판이나 선창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 본선에 물품이 제일 먼저 안착한 때를 선적의 개념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성문 용어정의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FAS와 DES와 같이 FOB도 FOV나 FOS로 통일시켜 명칭과 규정이 연계되게 해야 한다.
4. 변형관계 명시
Incoterms 서문에 의하면 변형에 대한 그 어떤 해석원칙이 없음을 명시하고 규정들 가운데는 전문을 통해 일종의 변형인 책임연장에 관해 당사자들의 별도합의를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변형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책임관계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서 상에 분명히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규정들 간의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
5. 통합의 필요성
Incoterms 규정들 가운데는 통합해도 문제가 없는 규정들이 있다. 예컨대 DES와 DEQ
FOB와 FAS 등은 통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선측인도와 선측난간 통과 그리고 본선갑판인도와 부두인도간에 해상전용의 선박의 경우 구분이 없이 부두에서 실제 적재와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수입의 경우 창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전용조건인 FOB CFR CIF 를 이들의 현대조건인 FCA CPT CIP로 통합이 필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날과 달리 전자통신으로 수출입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전용조건의 활용을 위해 임해지역에 위치해 있던 세관에서의 수출입통관절차의 의미가 많이 축소되었기에 이제는 특수한 전용조건에의 사용을 군한하거나 현대조건으로의 대체가 이미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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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8.08.06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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